결재문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부과취소(전액감액) 결정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부과취소(전액감액) 결정 결의 ’19.3.26. 금연구역 위반행위 단속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를 검토한 결과, 제3자의 신분 도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과취소(전액 감액)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출소증명서 1부. 2. 결의서 1부. 3.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1/0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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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따른 부과취소(전액감액)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14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165391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