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의 건축협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의 건축협의에 대한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18877(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지구의 건축(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제1차 설계변경) 신청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우리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협의개요 ○ 지 구 명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3지구 ○ 위 치 : 중구 다동 39 ○ 정비계획 결정사항(건축시설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무교·다동구역 제19지구 4,202.3 획지 2,846.8 다동 39번지 업무 시설 46.19 이하 865 이하 106.0 이하 완료 지구 ○ 사업내용 - 규 모 : 건폐율 45.59%, 용적률 858.48%, 높이 105.68m - 주요 설계변경사항 : 지상1층 용도변경(가로 활성화용도 축소) 구 분 기 허가 1차 설계변경 비 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230.22 (600.55) 제2종근린생활시설 733.35 (592.13) 증 35.85㎡ 및 용도변경 업무시설 532.72 ( )는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화장실 등 최소한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가로활성화용도 바닥면적임. □ 회신내용 ○ 정비계획 변경고시(서고 제2020-123호)의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에 따른 용적률완화 산출기준과 완화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금회의 경우 최소 564.23㎡)에서 허가처리 바라며, ○ 다음 내용을 인가조건에 부여하여 본 사항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준공시점에 정비계획 결정관련 조건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명기. ※건축물대장 기재 예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조건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1층부분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에서 타 용도로 변경 제한되며, 판매시설 중에서도 자동차판매점, 금융업소 등 불허]에 따라 용도 변경 및 가로활성화 용도의 위치 변경 제한됨. 증축부분의 건축물 외관은 1/2이상 투시형 유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1/0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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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의 건축협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80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4635) 관리번호 D00000416543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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