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알림 1. 관련 : 1)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법무담당관-20384호, 2020.12. 29.) 2) 서울시보 제3641호(2021. 1. 7.) 2.「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제정·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1) 공포 및 시행일 : 2021. 1. 7.(목) 2) 주요내용 ○【제정목적】어린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조성 (제1조) ○【적용대상】어린이(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규정 (제2조) ○【적용범위】시장 및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 (제4조) ○【종합계획】놀이환경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 의무 (제6조~제7조) ○【사업추진】놀이시설 신규 조성 및 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제9조) ○【재정지원】자치구에 대한 경비 일부 보조 (제10조) ○【위 원 회】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제11조~제13조) 붙임 조례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울대공원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유정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공원녹지정책과장 01/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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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3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 관리번호 D000004165500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