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난지 총인처리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1.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 ? 68062호(2020.12.30.)와 관련입니다. 2.『난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덕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20.12.30.)를 득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다음과 같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난지 총인처리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나. 매입근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국민주택채권 매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마.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401-03) 붙 임 : 덕양구 채권매입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하창곤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1/0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21997738
20210928023321
본청
물재생시설과-237
D000004165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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