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1. 역사도심재생과-11925호(2020.12.7.)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제출 요청”건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2019년도에 참여하신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반납 대상입니다. 3. 이에 따라 위 대호 문서에 의거 귀하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제출하신 자료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파익이 곤란(세부내역 미비)하고 4. 보조사업 완료 후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산서류를 통해 우리 시가 산출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해 귀하께서 반납의견을 주신 바 있어,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 발급 전 사전 안내하오니 이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 1월 21일(목)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가가치환급금 및 반납액 (단위 : 원) 나. 이의제기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zxzx45697@seoul.go.kr)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의견 수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월 21일(목)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고지액은 확정 되며, 2월 중 환급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고지서 포함)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훈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1/07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8498 /전송 2133-0747 / archipassion74@seoul.go.kr / 부분공개(5 7)
21996744
20210928023321
본청
역사도심재생과-200
D00000416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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