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시 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답변요청하신 11월 6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내용(수도권매립지는 인천 것이 아니다.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불참한다면 기존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것이 아니라면 ‘인천시의 반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추진하면 되지 않나요 ?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2월 환경청(현재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김포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성당시 매립면허권은 서울시 71%, 환경부 29%로 되어 있다가 ’15.6월 4자 합의로 인천시에 매립면허권을 양여하여 서울시 41.1%, 인천시 40.6%, 환경부 18.3%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1개의 공구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15.6월 환경부, 3개 시?도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최종합의」를 통해 3개 시·도는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고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현 3-1공구 103㎡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부지 106만㎡ 범위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사용은 4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기로 한 사항이며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사전설명회(’20.12.29.)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중 대체매립지 공모 공고(’21.1. ~ ’21.4.)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부지 사용 또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항은 4자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1/0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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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9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41639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