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해당되는 법률 및 규칙은 무엇이며, 위반했을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정보와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비밀 유지를 준수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민원인 정보를 누설한 경우 조치 -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와 민원내용을 누설(공개)하였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1/05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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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16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1635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