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7(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1월 4일부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선제검사 기관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매주 목요일까지 시설별 검사관리대장(붙임1), 자치구별 실적보고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검사관리대장은 시설 자체보관 및 보건소(감염병관리 부서), 시로 제출 ※ 기타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문 및 지침 참고 3. 무료선별검사소 운영기간이 2021.1.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형별, 영유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이 연장 기간까지 매주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별 검사관리대장 1부. 2. 자치구별 선제검사 실적보고서 1부. 3. 보건복지부 등 관련 공문 4.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 지침(1-2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거주시설 부서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1/05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8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5)
21995804
202109280233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0
D00000416393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