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코로나19 선제검사 시행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2(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행한 공문 및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안내(1-2판)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아래 선제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양로시설(무료, 유료)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전원 나. 검사주기 : 주1회 다. 검사주관 : 질병관리청, 일선 보건소 라. 검사방법 : 비인두도말 PCR 검사(비용은 국비 100% 지원) 마. 검체채취 방안 : 시설 자체 계약의사와 간호인력을 활용하여 검체채취하거나 보건소 여건에 따라 순회 검체채취, 선별진료소를 통한 방문 검사 등 협의하여 진행 ※ 보건소에서 각 시설별 간호사(간호조무사) 1~2인 명단을 제출받아 인력을 구성하여 교육 후 대상자 검체채취 가능 바. 시행기간 : 2021.1.4.(월)부터 적용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선제적 진단검사 현황(양식1)을 작성하시어 매주 목요일(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행 공문 및 매뉴얼 등 첨부자료 1부. 2. 자치구 제출용 양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1/0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21995746
20210928023321
본청
어르신복지과-135
D00000416393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