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10회, 5차 1회)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00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오상협 권영민 01/05 이철 협 조 주무관 이나영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총괄 10회, 5차 1회)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천철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관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10회, 5차1회)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리자(4공구)의 물가변동 및 기술자 투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변경 요청 (신성 제21-21호, ´21.01.05.)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4공구) ○ 계 약 자 :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계 약 일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비 고 총 괄 2011.10.25 2011.11.01 ~ 2022.03.07 1 차 2011.10.25 2011.11.01 ~ 2017.09.06 준 공 2 차 2017.09.06 2017.09.07 ~ 2018.04.09 준 공 3 차 2018.04.09 2018.04.10 ~ 2019.03.05 준 공 4 차 2019.02.28 2019.03.06. ~ 2020.03.19 준 공 5 차 2020.03.17 2020.03.20. ~ 2021.07.16 진행중 잔 여 2021.07.17 ~ 2022.03.07 2 검 토 내 용 물가변동 반영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건설보조금) ?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5호, ´11.09.21.)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시점(´11. 07. 31-입찰공고) : 94.982 ?비교시점(´20. 09. 30-해당 기성일 직전 분기말) : 106.20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산출 : 11.81%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6.200 ? 94.982) × 100 = 11.81% 94.982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E/S) 적용 현황 (‘20.12.31 기준) ( 단위 : 천원 ) 구 분 당 초 (1) 대 상 금 액 산 출 변동율 (%) (5) 물가 변동액 (6)=(4)×(5) 부가세 (7)= (6)×(0.1) 투입계획 조정 (8) 증감액 (9) =(6)+(7)+(8) 조정대상액 (준공, 기성) (2) 비 대 상 금 액 물가변동 대상금액 (4)=(2)-(3) 소 계 (3) 준공 및 기성 부가세 및 손해보험 총괄 10회 5차 1회 (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현황 - 총괄 용역 : 물가변동 증가분 반영 (투입계획 및 용역기간 변동 없음) - 5차 용역 : 구 분 총 괄 용 역 5차 용 역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상주감리원 토목 수 석 감리사 총괄 감리사 보조 감리사 보조 감리사보 보조 감리사보 (안전) 보조 건축 감리사보 보조 감리사보 보조 기술지원감리원 ○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당초 계약금액 증감금액 변경 계약금액 비고 금회 물가변동 투입 계획조정 계 총괄(10회) 5차(1회) ※ 건축분야 투입계획 조정 및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3 조 치 계 획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총괄과 5차 감리용역’을 변경하고 5차 용역에 대한 기성금(12월말 기준)을 지급하고자함 -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 괄 (10회) ‘11.11.01 ~ ’22.03.07 ‘11.11.01 ~ ’22.03.07 ㆍ 계약기간 : 변경없음 ㆍ 계약금액 : 변경 (증 70,290천원) ※ 사유 : 물가변동 증가분 반영 5 차 (1회) ‘20.03.20 ~ ’21.07.16 ‘20.03.20 ~ ’21.06.09 ㆍ 계약기간 : 변경 (감 37일) ㆍ 계약금액 : 변경 없음 ※ 사유 : 건축감리원 투입 계획 조정 및 물가변동 증가분에 대한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계약변경요청 공문(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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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23321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00
D000004163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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