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법인이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법인이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이라 합니다.)제79쪽의 상담사례“Q4. 세입자가 법인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의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5%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발간한 가이드북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과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등에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위 사례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세입자로써 상담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해석은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따라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0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법인이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5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640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