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확산 상황 속에 서울시민의 안전 및 방역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고시공고(20.12.22)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별도의 공문 시행을 거치지 않아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의 대상이 실내·외 모든 장소인 만큼, 개별 시설별로 공문시행에 어려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모쪼록 건강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1/04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6)
21994822
20210928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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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85
D000004162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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