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협조 요청 1. 중앙방역대책본부-6823호(2020.12.31.)와 관련됩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1.4.(월)부터 선제검사 주기 단축 및 대상이 확대됨을 알려드리며, 대상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 및 자치구에 안내하시어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부서 별 주간 검사 실적을 2021.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1. 검사주기 단축 및 검사대상 추가(P.1) - 검사주기 단축: (현행)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 (변경) 수도권, 비수도권 주 1회 - 검사대상 확대: 양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 검체채취 및 검사대상 기관 확대관련(P.2, 7, P.8, P.17, P.18, P.19) 가. 검사대상 - (현행) 요양·정신병원 및 요양·정신시설 종사자 등 - (확대)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나. 검사방법: 비인두도말 PCR(취합) 검사 - 요양·정신병원: 기관 내 의료인력 등 활용 자체 검체채취 - 요양·정신시설 등: 시설 자체 계약의사와 간호인력을 활용하여 검체채취 또는 보건소 협의 진행 다. 행정사항 - 주간 검사 실적 제출(이메일): 매주 목요일 18시까지(붙임 4) ※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양성자 발생 시 즉시 공유(감염병관리팀) ※ 붙임 4 선제검사 결과보고 중 양성자 발생 현황 활용 - 대상시설은 검사에 필요한 검체용기 등 보건소(감염병관리 부서)로 지원 요청 - 대상시설은 검사관리대장(서식 1) 자체 보관 및 보건소(감염병관리 부서)로 제출 ※ 검사비는 검사기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실적보고 후 비용지급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1-2판) 1부. 3. 검사관리 대장 1부. 4. 선제검사 결과보고 서식 1부. 5. [참고] 양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현황 1부. 끝. 감염병관리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1/0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21994556
20210928023321
본청
감염병관리과-135
D00000416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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