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시설 현장대응 원칙 재강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 관련시설 현장대응 원칙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재난대응과-27045(2020.12.30.)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 종합대책」 나. 본부현장대응단-21533(2020.12.18.)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현장 대응 계획 알림」 다. 본부현장대응단-2(2021.1.3.)호「코로나19 관련시설 현장대응 원칙 재강조 알림」 2.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총력대응 체계 구축과 대원감염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원칙을 붙임과 같이 재강조 하니 각 부서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동대> ○ 코로나19 관련시설 인지 시부터 소방서장 책임하에 강력한 지휘통제권 행사 ○ 관련시설 신고접수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제독차 및 전담구급대 출동 ○ 현장활동 대원은 공기호흡기(양압)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 철저 ○ 활동 종료 후 별도 지정된 장소에서 제독차 활용 신체 및 장비소독 등 3. 행정사항 ○ 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에서는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을 상황실 및 출동 차량에 부착하여 현장활동 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 문서수신 즉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시설 현장대응 원칙」 교육 및 기관별 SNS 상황관리방 등을 활용하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코로나19」 관련시설 현장대응 원칙 재강조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빈나리 현장대응단장 01/03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전화 02-6981-8033 /전송 02-6981-8018 / rkrxm05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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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관련 화재 등 현장대응 재강조(2021010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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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시설 현장대응 원칙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2 생산일자 2021-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빈나리 (02-6981-8033) 관리번호 D0000041624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