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오피스텔관리단 총회가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오피스텔관리단 총회가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정되어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부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며, 12.23.(수)부터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친목형성 등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에 따른 업무 필수활동으로 50인 미만이 모이는 모임·집합이라면, 사람간 거리두기(최소 1m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행사 전후 소독, 시설 수시 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가급적 10명 이내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모임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3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4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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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오피스텔관리단 총회가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5480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620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