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884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31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성은 구연창 박기용 정진우 代정진우 12/31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2020년 추진성과 ? 2021년 추진계획 ①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① 전(全) 사회복지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완성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③ 인건비 3.88% 인상 ④ 인건비 0.9% 인상 1 인 건 비 1-①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9개 유형 973개소, 8,900여 명 ○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 (평균 0.90%) ? ’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공무원 인상률 3.8% 3% 3.5% 2.6% 1.8% 2.8% 0.9% ○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0년 예산 ’21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73 8,946 409,636 423,93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4,993 5,092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647 24,149 28,386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18 109 2,405 2,760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 250 11,735 11,67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7 180 9,123 9,30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454 21,578 22,30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7 805 36,762 41,04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585 59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51 1,782 75,306 74,66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62 2,539 2,590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26 158 7,184 8,23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센터 6 12 510 52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0 11,077 11,299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5 196 9,790 10,011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91 4,354 4,442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6 1,745 1,779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4 1,664 1,845 자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99 1,843 79,822 79,166 지역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17 6,092 7,289 가족담당관 아동 생활시설 42 1,325 70,412 72,591 가족담당관 아동상담소 1 7 112 116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595 712 가족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2 3,783 3,900 가족담당관 정신재활시설 103 411 23,321 23,603 보건의료정책과 1-②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달성 ? ’20년 : 시비지원시설의 95% → ’21년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0년 예산 ’21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합 계 723 5,082 167,839 40,313 181,913 57,108 양로시설 7 99 5,043 422 5,128 575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3 29 1,090 53 1,164 74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3 1,756 89,148 5,015 93,591 8,149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재활시설 1 15 725 63 708 63 자활지원과 노숙인요양시설 1 125 6,766 652 6,594 419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30 347 6,135 1,592 6,729 1,673 자활지원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0 63 1,678 1,501 1,743 1,543 여성권익담당관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3 126 29 131 30 여성권익담당관 자활지원센터 1 6 168 111 174 114 여성권익담당관 성매매피해상담소 6 46 1,007 710 1,046 730 여성권익담당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264 202 274 206 여성권익담당관 성폭력피해상담소 16 69 1,790 1,492 1,860 1,522 여성권익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61 1,412 1,201 1,664 1,225 여성권익담당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4 76 1,924 1,460 2,006 1,490 여성권익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7 36 990 684 1,028 698 여성권익담당관 여성노숙인시설 2 120 4,397 1,772 4,813 1,549 여성권익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5 30 851 299 1,154 374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 124 5,097 1,307 5,444 1,543 가족담당관 아동그룹홈 63 184 5,175 2,071 5,617 2,233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409 11,689 421 13,876 617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역아동센터 210 510 9,047 6,244 10,246 12,212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252 845 7,026 12,532 9,786 19,624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19 6,291 480 7,137 445 보건의료정책과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추진경과 ?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13년) ?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년) ?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16~’17년) - 4~7급 단일화(’16년), 1~3급(’17년) 단일화로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 적용 ? 국비시설에 市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으로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 방안 마련(’20년) 1-③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종 사 자 ○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에 의거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시 설 장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최소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10인 이상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 미만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2020년 신규채용된 사회복지시설장부터 적용 대체인력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2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적용시설 : 전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총 1,700여 개소, 14,000여 명)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구립 시설은 자치구 지원 (권고) 2-①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 대 상 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2일(유급 / 연중실시) -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주요 개정내용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기존) 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개정) ① + ②휴원·휴교 + ③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2-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 명 (4명 이내 팀 구성) - 실무직원 우선 선발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 직원도 지원 가능 ○ 연수내용 - 국내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추진절차 모집공고 ? 팀구성 및 계획서 작성 ? 선정 및 공고 ? 국내 단체연수 접수 ? 상하반기 실시 ? 4명 이내 팀구성 ? 연수목표 및 목적, 연수지 계획 ? 심사위원 구성 ? 사업계획 등 심사 ? 선정공고 사협회 종사자 사협회 ? 오리엔테이션 ? 연수비 지원 ?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 운영방법 및 진행사항 공유 ? 수정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설명 등 ? 연수비 지원 ? 연수 실시 ? 팀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연수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12월) 사협회 사협회, 연수팀 연수팀 → 사협회 → 서울시 2-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병가의 운영방법 ※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중단 가능 - (시비지원시설)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고보조시설)「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 1,700여 개소 ?내용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병가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파견 ?지원일수 : 1인당 5일~10일 지원, 병가의 경우 60일까지 지원 ?사업수행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21년 예산 : 450백만원 ○ 사용절차 병가사유 발생 ? 증빙서류 제출 ? 시설 승인 및 대체인력 신청 ? 질병 ? 사고, 부상, 감염병 등 ? 병가신청서(붙임3)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 협회에 대체인력 신청 종사자 종사자 → 시설 시설 → 사협회, 서장협 ? 대체인력 파견 및 병가시행 ? 인건비 신청 및 지급 ? 병가자 현황보고 ? 연간 60일 범위 내 ?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 시비지원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 월별 사업 실적 보고시 사협회, 서장협 → 시설 시설 → 사협회 사협회, 서장협 → 서울시 ※ 사전승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얻을 수 없을 경우 사후승인 가능(단,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급 신청 관련은 협회와 사전 협의 필수)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시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2-④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1. 1. 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1. 1. 1.~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항목 확대 : 사용요일 제한 폐지, 제한항목 외 허용 ※ 제한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붙임 4 참조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2-⑤ 장기근속 휴가제도 ○ 대 상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사항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 막 날짜가 2019. 9. 30.일 경우 2022. 10. 1.이후 가능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2-⑥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2-⑦ 대체인력 지원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장기근속 휴가, 병가 시 해당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업무공백 해소 ○ 보건복지부?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사업(’18년부터 시행) 서울시 사업 (’17년부터 시행) ① 대상 : 국고보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등 - 장애인거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양로 등 60개소 사회복지 돌봄인력(사회복지사, 조리사) ② 지원사유 :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의 경우 지원 ③ 지원일수 : 1인 1회 연속 5일 원칙,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인정 ④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협회 ① 대상 : 全사회복지시설 全종사자 - 장애인주단기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700여 개소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② 지원사유 : 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등의 경우 지원 ③ 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단, 병가의 경우 연 60일까지 지원 ④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생활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시 지원 ○ 소요예산 : 943,442천원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1차 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 2차 대상 :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귀시설, 성폭력피해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그룹홈, 한부모가족시설 등) - 3차 대상 : 서울지역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유급병가,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지원 ○ 소요예산 : 450,000천원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대상 -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에 참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 세부운영방안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21. 1.)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실시 (’21. 1.) ○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관리 (’21. 1.~) ○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시설 배치 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21. 1.~) ○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인건비 지원) ○ 국비시설 유급병가 인건비 지원 사업모니터링·평가 (’21. 3.~) ○ 모니터링 및 평가회 개최(상, 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Ⅳ 행정사항 ○ 각 시설 소관부서는「’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을 준용, 시설별 운영 지원 기준 마련?시행 ○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 건강검진)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마련 후 시행하여야 함 붙임 1. 시설종사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1부. 2.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등 1부. 3. 병가신청서(양식) 1부.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부.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부.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별도첨부) 끝. 붙임 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22년부터 15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22년부터 15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 9급(96%)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9급(93%)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예정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붙임 2 ①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2,867 2,423 2,179 2,164 2,150 2,137 2 2,929 2,477 2,189 2,175 2,160 2,147 3 2,995 2,545 2,252 2,186 2,170 2,157 4 3,058 2,610 2,299 2,197 2,180 2,167 5 3,114 2,671 2,362 2,222 2,191 2,177 6 3,268 2,810 2,503 2,251 2,224 2,187 7 3,353 2,906 2,592 2,331 2,282 2,197 8 3,445 2,996 2,665 2,404 2,364 2,226 9 3,543 3,087 2,753 2,490 2,451 2,306 10 3,641 3,177 2,830 2,561 2,524 2,401 11 3,730 3,264 2,927 2,656 2,610 2,475 12 3,788 3,311 2,964 2,698 2,659 2,527 13 3,836 3,358 3,020 2,763 2,709 2,568 14 3,892 3,417 3,091 2,828 2,755 2,626 15 3,945 3,474 3,161 2,890 2,807 2,671 16 4,360 3,996 3,545 3,228 2,954 2,855 2,750 17 4,409 4,045 3,614 3,291 3,017 2,897 2,802 18 4,457 4,102 3,680 3,351 3,078 2,955 2,855 19 4,523 4,151 3,738 3,408 3,133 3,006 2,903 20 4,591 4,206 3,797 3,463 3,186 3,059 2,961 21 4,678 4,275 3,851 3,514 3,234 3,130 3,027 22 4,736 4,331 3,903 3,562 3,282 3,181 3,081 23 4,788 4,385 3,953 3,608 3,326 3,230 3,133 24 4,838 4,422 4,005 3,653 3,369 3,284 3,171 25 4,887 4,483 4,053 3,696 3,410 3,300 3,220 26 4,949 4,538 4,100 3,737 3,448 3,353 3,247 27 4,989 4,595 4,163 3,778 3,481 3,406 3,301 28 5,024 4,652 4,175 3,802 3,508 3,459 3,355 29 5,084 4,709 4,213 3,831 3,541 3,514 3,409 30 5,136 4,764 4,270 3,886 3,592 3,565 3,462 31 4,822 4,325 3,944 3,650 3,619 3,516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②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①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임 3 병 가 신 청 서 부 서 신 청 일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비상연락처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 병명 및 병가 사유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중 붙임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참 조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붙임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80%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80%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0.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아이돌봄지원법」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6.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36”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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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884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162008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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