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 등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3737호(2020.12.29.)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4673호(2020.12.29.)와 관련입니다. 2. 2021.4.7.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2021.1.7.) 도래에 따른 제한사항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안내해드리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0.12.29.개정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함께 송부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연말연시 및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부 3. 공직선거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구성모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2/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94059
20210928023321
본청
자치행정과-28218
D00000416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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