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민원내용: 독거장애인 장례지원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공영장례 제도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시민, 무연고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독거장애인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며, 신청방법은 상담센터(1668-3412) 또는 당사자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답변 1부. 2.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2/3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9 /전송 2133-0720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6)
21993700
20210928023321
본청
어르신복지과-23735
D00000416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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