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75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금협 배철수 최규태 12/31 이창식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예방과장 최성범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코로나19』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 『코로나 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2020. 12. 은 평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시설 현황 1 Ⅲ. 세부 추진계획 2 ①「코로나19」비상대응체계 강화 2 ②「코로나19」관련시설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강화 3 ③「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기준 준수 4 ④「코로나19」관련시설 현장 대응력 강화 6 ⑤ 현장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7 ⑥「코로나19」대응 소방력 공백 최소화 8 Ⅳ. 행정사항 9 참고자료 ① 서울시·자치구 치료센터 운영현황 11 ② 현장 활동 시 개인 임무별 행동 요령 13 ③ 장비 소독 방법 및 절차 14 -『코로나19』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 『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 시 입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대원보호와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임. Ⅰ 추 진 배 경 ??「코로나19」확산 및 생활치료센터 등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성 증가 ※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이나 짜증, 불안, 무기력증을 뜻함. &레드(우울증)”로 인한 입소자 등 불안전한 행동 우려 ※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 소방공무원 확진자 발생 ??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비 대상별 맞춤식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격리 및 치료시설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대응환경 여건 ] ?「코로나19」확진자 치료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발생시 현장대응활동 중 대원들의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상존 ?시설자체에서 외부와 접촉차단을 위해 출입구 폐쇄 등의 요인으로 입소자들의 신속대피 곤란 우려 ?「코로나19」관련시설에서 사고발생시 초기부터 소방?시(자치구)?관련시설과의 공동대응 협업 필요 ? 수도권 급속확산에 따른 소방조직의 총력대응체계 전환 필요 ? 관련시설 증가로 소방활동 중 직원들의 감염노출 위험성 증가 Ⅱ 시 설 현 황 ?? 시설 현황(市, 자치구) : 11개소 합계 (a+b+c) 감염병 전담병원(a) 생활치료센터(b) 선별진료소(c) 소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진료소 검사소 11 1 2 1 1 8 5 3 Ⅲ 세부 추진계획 ①『코로나19』비상대응체계 강화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0. 12. 31. ~ 해제 시까지 ○ 인 원 : 253명(전 직원) ○ 장 비 : 38대(펌프 4, 물탱크 3, 고가 1, 굴절 1, 기타 29) ??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 ○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 -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구청· 보건소등 유기적인 협조 - 본부 긴급대응상황반 ↔ 소방서 긴급대응상황반 간 24시간 상황관리 유지 ○ 3과, 1단, 각 119안전센터, 코로나 대응관련 업무 최우선 처리 원칙 - 감염병 관련 이송, 소방력 정상운영에 역점 - 자체 상황반 구성·운영, 코로나 대응 총괄책임관 : 재난관리과장 ○ 코로나 관련시설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비상수준 대응체계 운영 - 예방대책, 대원 감염관리, 대피소 운영 및 비상이송지원 체계 등 [자체 감염 관찰실 운영 : 시민안전체험관 CPR 체험장(1층)] ??『코로나19』긴급대응상황반 운영 ○ 조직체계 : 5반 ○ 근 무 : 상황실 상시근무(본서 2층 종합상황실) ? 주 간 : 지휘팀 상황요원 1명 근무 (07:00 ~ 22:00),※ 필요시 긴급대응상황반 가동 ? 야 간 : 3명(기존 당직중심), ※ 필요 시 재난관리과 또는 현장 대응단 1명 추가 ※ 붙임 1서식 참조 3개소[서북병원, 서울소방학교, 프라임 인 서울호텔] 관계자 에게 매일 20시 유선 동향 확인 은평소방서장 대응총괄팀장 구 조 팀 장 구 급 팀 장 구급대책반 [구 급 팀] 소방활동반 [현장지휘팀] 운영지원반 [대응총괄팀] 여론분석반 [홍보교육팀] 상황총괄반 [재난관리과장] ②『코로나19』관련시설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강화 ??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 안전대책 추진 [추진 부서 : 예방과] ○ 대 상 : 3개소[서북병원, 서울소방학교, 프라임 인 서울호텔] ※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후 그 결과를 재난관리과에 문서 제출 ○ 현 운영시설 및 개원예정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전기, 가스 시설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실시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건축(자치구 건축과), 전기(한전), 가스(가스안전공사) - 불량사항 발생 시 개원 전 조치완료 및 현지시정 지도 ○ 화재예방「안전메세지 전송의 날」운영으로 공동대응 협업력 강화 -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지정 안전 메세지 전송 및 실적 자체 관리 매주 수요일 관계인 1~2명 지정 시설안전관리 등 화재예방 안전 메시지 전송 ○ 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사전 인지하는 현장지휘관 현지 확인행정 강화 - (확 인 반)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관할 안전센터장 합동 - (확인내용) 건물구조(비상구 등), 소방시설, 차량부서 위치, 옥내진입 동선 등 ? 대상별 현장확인을 통한 현장구조, 위험요소 등 실질적 취약요인 발굴 ? 건물구조, 연소확대 예측경로, 소방시설, 차량부서 등 ?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된 각종 정보를 화재진압 등 작전 시 적극활용 ☞ 예방과-14037(’20.11.18.)호,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대상 현장확인 계획 보고(알림)”과 병행 추진 ○ 화재취약 요인 선제적 제거 등 안전순찰 실시 [추진 부서 : 현장대응단 진압대, 녹번?역촌?수색119안전센터] - 대 상 : 11개소[관련시설 3, 선별진료소 5, 임시검사소 3] - 소방 펌프차 활용 1일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안전순찰 실시 시설 내 방문은 자제하고, 출동 및 귀소 간 병행실시 - 시설주변 소방통로 확보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화재예방 안전관리 지도 ③『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기준 준수 ?? 화재· 구조 등 사고발생 시 대응원칙[추진 부서 : 전 부서] ○ (신고접수/출동) 감염병 관련 시설 여부 파악 ⇒ 신속 상황 전파 - 추가 출동조치 : 제독차 및 전담 구급대 2개대, 미니버스 등 제독차 및 제독용 텐트 보유 5대[특수구조대(2), 종로(1), 관악(1), 강남(1)] ⇒ 제독차 및 미니버스 출동 시 운전원 등 출동대원 5종 보호복 착용 - 치료시설 은평 보건소 및 관계 부서 등 신속 전파(통신담당, 당직근무자) - 내근 상황관리 직원 출동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원칙 ○ (현장활동) 개인보호 장비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1차 통제선 내 출입자 명부관리 및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자 출입통제 <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 ??지휘차량 : 방화복 + 고글(보안경) + KF94 + 보호장갑 ??진압대원 : 방화복 + 공기호흡기(양압) + 보호장갑 ??구조대원 : 방화복(구조복) + 공기호흡기(양압) or 고글(보안경)· KF94 + 보호장갑 ※ 요구조자 및 대피자 등 2m 이내 접촉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양압유지 또는 KF94 이상 혹은 방진마스크 특?1급 착용 원칙 ??구급대원 : 개인보호복 5종 ??운전요원 : 방화복 상의+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통제단 요원 : 개인보호복 4종 [보안경+KF94 + 보호장갑+ 수술용 가운 또는 비닐보호복] -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자 대피 시 별도 대피장소 마련 ⇒ 책임관 : 구급팀장 ??책임관을 지정하여 경찰, 보건소 출동요청 및 현장통제, 대피소 운영(구급팀) 요청 ⇒ 생활치료시설 등은 상주 의료진과 협의하여 대피소 운영 및 이송대책 마련 ○ (활동종료/귀소) 현장에서 활용한 개인장비 현장소독(오염통제 책임관 구조팀장) - 현장 활동대원 감염 방지를 위해 인체 제독텐트 활용 소독(대테러구조대 활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5% 희석액 또는 알콜(에탄올 70%) 활용 ⇒ 약품(차아염소산나트륨)은 본부(현장대응단)에서 보급 예정 - 개인장비는 장비운반차 활용 밀봉수거 후 세탁 ⇒ 필요 시 전문업체 위탁 섬유재질은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 온수 세탁 권장(방역지침3-4판) - 현장 소독 마친 대원은 진단버스 및 회복차량 이용 귀소 출동대기 착용기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시 미 격리 원칙 (필요 시 격리 또는 검사) ?? 출동 단계별 처리 기준 구 분 처 리 및 확 인 내 용 비 고 신고?접수 ?? 관련시설 확인, 관계자에게 대피소 지정요청 ?? 출동 지령시 코로나 관련시설여부 전파 (자치구청, 보건소, 서울시, 본부 등) ?? 전담 구급대 2개 대, 제독차, 진단차 추가출동 (방재센터) ※ 관할 소방서에서는 출동과 병행 약식 통제단 가동 출동 중 ?? 지휘관의 명확한 임무지시(통제, 진입조 등) ?? 공기호흡기 등 개인장비 완전장착 후 진입 ?? 대피소 책임자 지정(통제선설치), 경찰배치 등 ?? 진단차, 제독차 등 출동대원은 5종 보호복 착용 (방재센터 및 관할 소방서) 현장 도착 ?? 제1통제선 설치(통제 책임관 배치) - 출입자 관리 ?? 출입자 개인복장상태 확인점검, 인명대피 안내 ?? 대피소 책임관 배치(경찰, 의료진 등 확보) (관할 소방서장) ※ 생활치료센터 등 화재발생시 대응단계 발령 적극 검토 활동중 ?? 내부진입 직원 장비착용 (방화복 + 공기 호흡기) ?? 기타 직원 고글, 보안경, KF94이상 마스크, 장갑 등 ?? 대피소 내 경찰 및 의료진 배치(응급의료소 운영) ? 대피자 개인 인권보호를 위한 칸막이 등 설치 ?? 타 생활치료시설 등 이송여부 파악 (보건소 협업) [책임관 지정] ? 대피소 운영 ? 제1통제선 출입 ? 방역, 소독 ? 타 시설 이송 등 활동 종료 ?? 개인장비 착용상태로 제독차 활용 오염제독 ?? 개인장비 탈착, 밀봉 ? 안전책임관 지정 ? 개인장비 및 의복 탈착 시 감염 관리기준 절대준수 ? 제독위치 지정 귀 소 ?? 개인장비 감염관리실에서 소독 ?? 방화복 등은 세탁(세탁 및 소독시 기준 준수) ?? 개인장비 착용 등 현장활동 대원 면담 ? 완전장비 착용자는 별도격리 등이 필요하지 않으나, 현장활동 중 노출여부에 대한 면담 및 점검실시로 노출가능성 있는 직원은 3일간 격리, 코로나 검사 실시 후 근무 [면담 책임관 지정]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전술검토회의와 병행 ④『코로나19』관련시설 현장 대응력 강화 ?? 신기술 융합(ICT+드론) 현장 대응력 강화 ○「제독화학차 등 특수구조장비 활용 인명구조 및 감염확산방지 대응훈련 실시 [추진 부서 : 재난관리과] - 관련시설 방역 및 현장 활동대원 감염방지 소독 중점 훈련 ○「코로나19」관련시설 소방안전지도 등록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추진 부서 : 현장대응단(지휘팀)] - 안전지도에 “” 등 등록 및 관련정보 제공으로 입소자 및 대원 안전확보 ○ 방재센터 등 상황실에서 관련시설 상황전파 및 시설물 정보 등 제공 [추진 부서 : 통신요원 및 당직근무자] < 요구조자 탐지> - 각 출동대에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코로나 관련 시설물 정보 전파 ○ 열화상 드론 활용 현장 정보수집·분석 등 대응작전 활용 [특수구조대 협조 요청] - 열화상 장비 활용 입체적 현장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소 내 대피자 통제선 이탈여부 등 현장통제 지원 ??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 종합방재센터(상황실)ㆍ소방서 ↔ 코로나19 치료시설 간 긴급 상황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추진 부서 : 구급팀, 대응총괄팀] - 상황실에 치료시설 근무자 및 관리직원 비상연락체계 구축[붙임 1]참조 ○ 소방시설 및 시설물 상태와 입원환자 현황 정보 등 주기적 확인 ??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등 강화 ○ 화재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 지속 실시 [추진 부서 : 현장대응단 진압대, 녹번?역촌?수색119안전센터] - 대 상 : 11개소[관련시설 3, 선별진료소 5, 임시검사소 3] - 기존 기동순찰 노선에 관할 내 코로나19 치료시설을 추가하여 실시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추진 부서 : 현장대응단, 역촌119안전센터] - 대 상 : 3개소[서북병원, 서울소방학교, 프라임 인 서울호텔] - 동원현황 : 월 1회[지휘차, 구조대, 관할 펌프], 주 1회[관할 펌프] - 추진내용 : 월 추진[지휘팀], 주 추진[진압대, 역촌119안전센터] - 추진방법 : 자체 계획 수립 추진, 실적보고 : 대응총괄팀 매월 3일한 - 시설물 내 출입은 지양하고 현장활동 필요사항 중심 실시(팀당 주 1회) -「코로나19」관련시설 시설물 정보(도면 등) 활용 대응전략 구상 ※ 건물구조, 소방력 배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긴통단 설치 위치 등 실질적 취약요인 발굴 및 취약요인 극복 중심 팀단위 전술훈련 실시 ⑤ 현장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 현장 응급의료소 및 임시대피소 운영 [추진 부서 : 현장대응단, 재난관리과] ○ (핵심기능) 현장 응급의료관련 자원의 총괄·조정·통제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대피소 마련 및 감염 매개체로 추가확산 방지 ○ (설치장소) 현장 상황에 주변과 격리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최소 2M 이상거리에 Fire Line을 설치하여 외부인 접촉 통제 ?? 현장응급의료소 천막의 면적을 확인하고 천막 설치에 적절한 면적 우선 확보 ○ 현장응급의료소 등 활동대원 복장 : 개인보호복 5종 - 현장응급의료소 주변에 개인보호복 착?탈의할 장소 지정 운영 ※ 응급의료소 외의 장소로 이동 시 지정 장소에서 개인보호복(5종) 착?탈의 ○ 환자 중증도 분류 - 분류대원 : 선착구급대, 소방서(구급품질), 코로나19 치료시설?보건소 의료인 - 분류방법 : START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기법 의거 분류 ※ 중증도 분류 시 이송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긴급. (2순위) 응급, (3순위) 비응급, (4순위) 지연 ○ 이송병원 선정 ※ 사망자는 임시 영안소로 이동(2M 이내로 접근 금지) 일반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요원) 코로나19 입원환자 중증환자(병원) 경증환자(생활치료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市 「코로나19」 병상배정반 ※ 응급상황 대처방 활용(SNS) 市 시민소통담당관 ※ 인근 또는 임시 치료시설로 이송 ※┌ 생활치료센터 운영 가능 : 현장응급의료소 대기 후 재 입소 └ 생활치료센터 운영 불가 : 인근 생활치료센터 분산 이송 └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시 : 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시민소통담당관) ○ 이송방법 - 병원이송: 전담·일반구급대 / 생활치료센터 이송: 미니버스, 보건소 구급차 ⑥『코로나19』대응 소방력 공백 최소화 ?? 소방력 조정 책임관 지정 운영 ⇒ 소방행정과장 ○ 직원격리 등 출동 소방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운영 - 소방서장 책임 하에 2교대 근무전환 등 비상근무체제 유지 - 2개 이상 안전센터 확진자 발생시 본부 현장대응단과 협의 소방력 재배치 ?? 확진자 발생 시 필요조치 즉시 시행 ①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상황전파 및 동향보고) 확진자 소방서 본부(소방정책팀) 후속관리 ? 확진사실 인지 시 즉시 보고(신고) ? 격리 및 감염대책 ? 출동 소방력 확보 ? 확진자 사례전파 ? 복무 ? 출동 ? 감염관리 [행정팀] [지휘팀] [구급팀] ? 소관부서별 (통합 : 행정팀) ② 해당 안전센터 출동 중지 ⇒ 확진자 동선 및 밀접 접촉자 파악 - 보건소 통보 후 역학조사관에 따라 격리대상·범위 및 소독 범위 결정 - 밀접접촉자 검사 및 격리필요시 소방력 재배치 등 출동 소방력 확보 ③ 확진자에 노출된 모든 시설 및 공간 소독·세탁(전문업체 위탁) [추진 부서 : 장비회계팀] - 확진자에 노출된 장소는 소독 후 환기 완료 시 까지 사용금지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청사 사용 ?? 소방청사 폐쇄 시 출동 소방력 확보 등 출동태세 확립 ① 소방서장은 보건소(역학조사관) 및 지도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 사유발생 판 단 결 정 후속관리 ? 상황보고 (대원→센터장→서장) ? 상황판단(자문) - 보건소/지도의사 ? 폐쇄여부(기관장) ? 대안마련 (보고) ? 감염병 확산차단 ? 출동 소방력 확보 ② 방역 중 관할구역 공백 없도록 출동 소방력 확보 [추진 부서 : 행정팀, 대응총괄팀, 구급팀, 현장대응단(지휘팀)] - 별도 장소 지정 근접대기 또는 필요시 인근 소방력 근접배치 요청 ? 인접 소방서 지원 필요 시 본부 현장대응단 요청 ??「코로나19」심각 상황 및 연말연시 등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강화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직원 애로사항 · 건의사항 등 청취) [추진 부서 : 행정팀(감찰담당)] Ⅳ 행 정 사 항 ?? 공통사항 ○ 전 소방공무원「코로나19」감염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지휘팀 상황실 요원 복무관리 강화 →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요원 확진 사례 발생 관련 ?? 부서별 추진 사항 추 진 내 용 추진기관(부서) 예 산(천원) 선제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소방특별조사 및 현장확인 행정 등) 예방과 비예산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등 복무관리 및 조정 소방행정과 비예산 소방력 이동 배치 등 출동 소방력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총괄팀, 구급팀, 현장대응단(지휘팀) 비예산 「코로나19」관련시설 소방안전지도 등록 정보제공 현장대응단(지휘팀) 비예산 현지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현장대응단(지휘팀, 진압대, 구조대), 역촌119안전센터 비예산 장비소독을 위한 소독용품 등 구매 본부 현장대응단 5,000 보호복 등 감염방지 물품 구매 본부 재난대응과, 재난관리과(구급팀)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사용 현장응급의료 체계 구축 (코로나 관련 시설 등 정보 제공) 구급팀 비예산 인체 제독소 등 제독장비 가동 훈련 재난관리과 비예산 「코로나19」상황 등 관련 공직기강 특별점검 행정팀(감찰담당) 비예산 ?? 참고자료 1. 서울시· 자치구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 2. 현장 활동 시 개인 임무별 행동 요령 3. 장비 소독 방법 및 절차 붙임 1. 관내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 및 현지적응훈련 대상 1부. 2. 관내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1부. 3. 관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 1부. 4. 관내 관련시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안전순찰 대상 1부. 5. 감염관리 물품 보유 현황 1부. 6. 코로나19 관련시설 현지적응훈련 추진 실적 1부. 7. 코로나19 관련시설 도상훈련 추진 실적 1부. 8. 코로나19 관련시설 안전순찰 추진 실적 1부. 끝. 참고자료 1 서울시·자치구『코로나19』관련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 전담병원 운영 현황 ① 감염병 전담병원(시립병원, 병상가동률 : 83.2%) 구 분 현 황 사용 중 잔여 입원 가능 퇴원자 합 계 1,042 867 175 15 69 ①서울의료원 267 241 26 3 19 ②서남병원 210 194 16 0 5 ③보라매병원 190 94 96 5 23 ④서북병원 194 169 25 5 7 ⑤북부병원 100 99 1 1 6 ⑥동부병원 81 70 11 1 9 ② 감염병 전담병원(기타 병원, 병상가동률 : 88.2%) 구 분 현 황 사용 중 잔여 입원 가능 퇴원자 합 계 372 328 44 35 9 ①적십자병원 176 165 11 0 9 ② 국립중앙의료원 56 52 4 17 0 ③보훈병원 60 59 1 1 0 ④ 국립건강정신센터 80 52 28 17 0 ?? 서울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서울시> 11개소 중 서울지역 5개소 / 기타지역 6개소 ’20.12.28.(월) 20시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현황 잔 여 퇴원자 소방안전관리자 경찰서 (지원인력) 비 고 사용중 소계 입소가능 입소불가 입소예정 5개소 761 410 351 271 55 25 51 1 중 구 남산유스호스텔 118 84 34 17 17 0 11 허훈 2 노 원 태릉선수촌 302 151 151 126 13 12 30 박진우 02-970-0021 3 은 평 서울소방학교 169 83 86 70 16 0 4 4 노 원 한전 인재개발원 124 77 47 28 6 13 4 이지은 02-970-3213 5 중 랑 서울의료원 신내분원 48 15 33 30 3 0 2 김남채(본원) 02-3276-7000 <자치구> ’20.12.28.(월) 20시 기준 연번 자치구 대상시설 의료인력 소방안전관리자 경찰서 (지원인력) 비 고 시설명 병상수 입소현황 잔여병상 가용병상 23개소 2,012 1,161 851 792 1 종 로 호텔 아트리움 종로 234 79 155 155 적십자병원 종로보건소 의사 2, 간호사 등 9 김태훈 혜화경찰서 (4명/일) 우은경 2148-1304 2 용 산 ITW호텔 165 95 70 70 순천향대학병원 용산보건소 의사 2, 간호사 등 11 박종춘 용산경찰서 (4명/일) 연석원 2199-6312 3 은 평 프라임 인 서울 호텔 28 24 4 2 청구성심병원 산림의원 의사 3, 간호사 등 10 정재균 은평·서부경찰서 (5명/일) 김성우 351-6154 4 서대문 호텔 레츠 96 68 28 18 보건소 의사 1, 간호사 등 6 윤상원 서대문경찰서 (4명/일) 송두명 330-1065 5 마포 베니키아 더 엠호텔 61 20 41 41 보건소 자체채용 의사 2, 간호사 등 13 김태섭 마포경찰서 (8명/일) 차민철 3153-8201 6 성동 호텔이노스테이 72 43 29 23 한양대병원 의사 2, 간호사 등 5 신민식 성동경찰서 (미정) 강돌 2286-5084 7 광진 A314모텔 38 35 3 3 건국대병원 보건소 의사 2, 간호사 등 8 이영욱 광진경찰서 (6명/일) 김지혜 450-7103 8 동대문 골든씨티호텔 155 81 74 74 보건소 의사 2, 간호사 등 13 송환규 동대문경찰서 (4명/일) 정지택 2127-4310 9 중 랑 호텔 그레이튼 46 33 13 21 녹색병원 의사 1, 간호사 등 6 이태용 중랑경찰서 (2명/일) 권미희 2094-0326 10 성 북 호텔 파라오 35 26 9 6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의사 3, 간호사 등 11 한용승 성북경찰서 (2명/일) 배석재 2241-4302 11 강 북 영어마을 수유캠프 124 56 68 58 보건소 의사 3, 간호사 등 17 오종철 강북경찰서 (1명/일) 윤종대 901-6310 12 도 봉 더데이관광호텔 63 62 1 1 보건소 의사 3, 간호사 등 10 현종영 도봉경찰서 (8명/일) 박정기 2091-2107 13 양 천 캠프관광호텔 47 47 0 0 메디힐병원 의사 3, 간호사 등 6 나상준 양천경찰서 (4명/일) 장창록 2620-3058 14 강 서 나이아가라 호텔 121 39 82 79 이대서울병원 보건소 의사 2, 간호사 등 16 장중혁 02-839-8411 강서경찰서 (2명/일) 백승재 2600-6030 15 구 로 굿모닝웰스모텔 32 30 2 2 보건소 의사 2, 간호사 등 11 오관일(관계인) 구로경찰서 (협의 중) 전진원 860-3354 16 금 천 도시형생활주택 (독산동) 95 51 44 44 희명병원 보건소 의사 2, 간호사 등 9 조정민 금천경찰서 (3명/일) 이주성 2627-1003 17 영등포 토요코인호텔 144 81 63 63 보건소 의사 5, 간호사 등 13 김상교 영등포경찰서 (4명/일) 송희남 2670-3323 18 동 작 플렉스 호스텔 40 36 4 4 중앙대병원 의사 1, 간호사 등 8 김상학 동작경찰서 (2명/일) 김종민 820-1314 19 관 악 CS프리미어호텔 145 72 73 63 양지병원 의사 1, 간호사 등 8 이종현 관악경찰서 (4명/일) 한성진 879-5154 20 서 초 캘리포니아 서초 83 52 31 24 보건소 의사 3, 간호사 등 9 조남권 서초경찰서 (2명/일) 권형준 2155-6142 21 강 남 캘리포니아 강남 69 66 3 3 보건소 의사 3, 간호사 등 11 문귀봉 02-416-2316 강남경찰서 (2명/일) 김보라 3423-5161 22 송 파 에이플러스모텔 43 25 18 10 서울석병원 의사 2, 간호사 등 14 정해연 송파경찰서 (2명/일) 노경완 2147-2126 23 강 동 투비인호텔 76 40 36 28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2, 간호사 등 9 강동경찰서 (2명/일) 이정미 3425-5092 ※ 중구 및 노원구는 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으로 제외 / 중구 : 생활치료센터(남산), 노원구 : 생활치료센터(태릉, 한전) 참고자료 2 현장 활동 시 개인 임무별 행동 요령 구분 주요 임무 선착대 (공통사항) ? 「코로나19」상황 등 최초상황 전파 및 보고 ? 인명구조 여부 판단 등 선착대 역할 실시 ? 개인보호장비 철저 착용 및 2인 1조 활동 철저 ? 선착구급대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최초 대피인원(확진자 등) 관리 - 경찰 협조하여 임시집결 장소 선정 - 상주 의료진과 협의 대피소 운영 및 확진자 등 초기 관리 지휘대 (지휘팀장) ? 현장상황에 맞는 내부진입 소방력 적절히 편성하여 투입 ? 「코로나19」상황 위험 리스크 지속적 관리 ? 진단버스, 전담구급대, 음압구급대 등 필요여부 판단 ? 오염통제관 지정 및 현장대원 감염방지 조치 및 관리 ? 자원대기소 지정 지휘대 (안전담당) ? 1차, 2차 통제선 신속히 설치 ? 통제선 구역 출입 통제 ? 유관기관 무분별한 1차 통제선 진입 통제 ? 일반인 등 통제선 구역 내부 진입 통제 ? 통제선 내부 활동대원의 명단 작성관리 및 통제 ? 대피인원(확진자 등) 통제선 구역 외부 이동 통제 지휘대 (통신운영) ? 출동중 각 출동대에 코로나 시설관련 등 무전전파 ? 유관기관(경찰, 보건소 등) 현장 출동 요청 지휘대 (조사감식) ? 신속히 관계자 탐문하여 요구조자 파악 ? 화재 등 규모 판단하여 지휘팀장에게 보고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활용하여 화점확인, 소화활동설비 확인 등 ? 대피인원, 구조인원 인명 정보 파악 ? 목격자 등 최초 목격상황 파악 참고자료 3 장비 소독방법 및 절차 ?? 감염시설 활동 후 소독 방법 ○ 소독약제 -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치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치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05% (5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 0.1÷5=10ml - 금속표면은 알코올(에탄올 70%) 사용 / - 소독티슈 ※ 상기 명시된 소독약제는 환기가 되어있는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인체에 무해 ○ 주의사항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 소독에 사용금지(예: 플루건) ?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고,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며 제품의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소독 후 환기 시간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름 ? 시간이 지나면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제조 후 24시간 이내에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사용 후 잔량은 폐기 ?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효과가 없게 되므로 희석 시 냉수 사용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20.5.20.)」참고 ○ 소독절차 ? 공기호흡기, 면체, 헬멧, 보안경, 방수화 등 ? 특수방화복 및 방화장갑 세탁 ① 세탁 전 표면 이물질 등 제거 ② 세탁 시 물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 ③ 염소성분이 함유된 표백제, 마모제 및 ph 10.5 이상의 세제 사용금지 ④ 건조 - 자연건조 :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건조 - 건조기 : 건조온도는 40℃ 이하 저온 냉풍모드에서 건조 현장활동 종료 감염관리실 이동 차량소독 개인보호장비 소독 보호복 탈의 → 의료폐기물통에 폐기 후 밀봉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보관 차량 탑승 (필요시 진단차, 회복차 활용) ? 현장 소독 후 개인보호장비 탈의 ※ 소독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방화복으로 땀을 닦는 행위 금지 ① 장갑 탈의 ② 헬멧 탈의 ③ 손소독 - 알코올 손소독제로 소독하는 경우 20~30초 동안 세척 ④ 면체 제거 ⑤ 방화복 탈의 - 거꾸로 뒤집으면서 탈의 ⑥ 개인보호장비 봉투에 넣어 밀봉 ⑦ 손소독 ? 「감염병 의심(확진) 환자 이송 후 소독절차」에 따름 필요시 개인보호복(4종) 착용 차량 문 개방 환기 실시 의료폐기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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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 및 현지적응훈련 대상(3개소)(3).xlsx

    비공개 문서

  • 관내 선별진료소 운영현황(5개소)(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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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현황(3개소)(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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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관련시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안전순찰 대상(11개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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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관리 물품 보유 현황(5종셋트 등 8종 50036점)(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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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코로나19 관련시설 현지적응훈련 추진 실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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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코로나19 관련시설 도상훈련 추진 실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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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은평) 코로나19 관련시설 안전순찰 추진 실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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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75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금협 (02-6981-6041) 관리번호 D00000416182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