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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149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주임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윤지열 이상철 우경식 12/31 현진수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현정 예방과장 최강의 현장대응단장 이용관 -『코로나19』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 『코로나 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추진계획 2020. 12. 종 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코로나19』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 『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추진계획 코로나19 관련 시설 화재 등 사고 시 입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대원보호와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코로나19」확산 및 생활치료센터 등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성 증가 ※ “코로나 블루&레드(우울증)”로 인한 입소자 등 불안전한 행동 우려 ※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결과 소방공무원 확진자 발생 ??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비 대상별 맞춤식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격리 및 치료시설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대응환경 여건 ] ?「코로나19」확진자 치료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발생시 현장대응활동 중 대원들의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상존 ? 시설자체에서 외부와 접촉차단을 위해 출입구 폐쇄 등의 요인으로 입소자들의 신속대피 곤란 우려 ?「코로나19」관련시설에서 사고발생시 초기부터 소방?시(자치구)?관련시설과의 공동대응 협업 필요 ? 수도권 급속확산에 따른 소방조직의 총력대응체계 전환 필요 ? 관련시설 증가로 소방활동 중 직원들의 감염노출 위험성 증가 Ⅱ 시 설 현 황 ?? 시설 현황(市, 자치구) : 94개소(붙임 1) 합계 (a+b+c) 감염병 전담병원(a) 생활치료센터(b) 선별진료소(c) 소계 서울시 자치구 94 10 28 5 23 56 ?? 종로구 시설 현황 ※ 세부현황(붙임 2 / 붙임 3) 구 분 시 설 명 의료기관 현황(4) 강북삼성병원 선별진료소 , 서울적십자병원 감염병전담, 선별진료소 , 세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병전담병원(1) 선 별 진료소 (5) 선 별 진 료 소(3) 임시선별진료소(2) 생활치료센터(1) Ⅲ 세부 추진계획 ①『코로나19』비상대응체계 강화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0. 12. 30 ~ 해제 시까지 ○ 대 상 : 종로소방서 가용 소방력 《소방력 현황》 ?인 력 : 292명(소방공무원) ?장 비 : 45대(펌프 6, 물탱크 5, 고가 1, 굴절 1, 화학 1, 기타 31) ??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긴급 조치사항 ○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 -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구청· 보건소등 유기적인 협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본부 긴급대응상황반 ↔ 소방서 긴급대응상황반 간 24시간 상황관리 유지 ○ 전 부서, 코로나 대응관련 업무 최우선 처리 원칙 - 감염병 관련 이송, 소방력 정상운영에 역점 - 코로나 대응 총괄책임관 지정: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 ○ 코로나 관련시설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비상수준 대응체계 운영 - 예방대책, 대원 감염관리, 대피소 운영 및 비상이송지원 체계 등 ??『코로나19』긴급대응상황반 운영 ○ 조직체계 : 5반 (상시근무) ○ 근무체계 ? 평일(주간) : 재난관리과 ? 휴일 및 야간 : 3명(기존 당직중심) ※ 필요시 재난관리과 또는 현장 대응단 1명 추가 종로소방서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구급팀장 구급대책반 [구급팀장] 소방활동반 [현장지휘팀장] 운영지원반 [대응총괄팀장] 여론분석반 [홍보교육팀장] 상황총괄반 [재난관리과장] ②『코로나19』관련시설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강화 ??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 안전대책 추진 ○ 현 운영시설 및 개원예정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검사지도팀)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전기, 가스 시설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실시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건축(자치구 건축과), 전기(한전), 가스(가스안전공사) - 불량사항 발생 시 조치완료 및 현지시정 지도 ○ 화재취약 요인 선제적 제거 등 안전순찰 실시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소방 펌프차 활용 1일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안전순찰 실시 시설 내 방문은 자제하고, 출동 및 귀소 간 병행실시 - 시설주변 소방통로 확보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화재예방 안전관리 지도 ○ 화재예방「안전메세지 전송의 날」운영으로 공동대응 협업력 강화 (대응총괄팀) -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지정 안전메세지 전송 매주 수요일 관계인 1~2명 지정 시설안전관리 등 화재예방 안전 메시지 전송 ○ 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사전 인지하는 현장지휘관 현지 확인행정 강화 - (확 인 반) 소방서장,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관할 안전센터장 합동 - (확인내용) 건물구조(비상구 등), 소방시설, 차량부서 위치, 옥내진입 동선 등 ? 대상별 현장확인을 통한 현장구조, 위험요소 등 실질적 취약요인 발굴 ? 건물구조, 연소확대 예측경로, 소방시설, 차량부서 등 ?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된 각종 정보를 화재진압 등 작전 시 적극활용 ☞ 예방과-24738(’20.11.17.)호,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서장 현장지도 방문계획 알림”과 병행 추진 ③『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 대응기준 준수 ?? 화재· 구조 등 사고발생 시 대응원칙 ○ (신고접수/출동) 감염병 관련 시설 여부 파악 ⇒ 신속 상황 전파 - 추가 출동조치 : 제독차 및 전담 구급대 2개대, 관할 소방서 미니버스 등 제독차 및 제독용 텐트 보유 5대[특수구조대(2), 종로(1), 관악(1), 강남(1)] ⇒ 제독차 및 미니버스 출동시 운전원 등 출동대원 5종 보호복 착용 - 치료시설 관할 보건소 및 관계부서 등 신속 전파 - 관할 소방서 내근 상황관리 직원 출동 ⇒ 약식통제단 가동 ○ (현장활동) 개인보호 장비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1차 통제선 내 출입자 명부관리 및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자 출입통제 <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 ??지휘차량 : 방화복 + 고글(보안경) + KF94 + 보호장갑 ??진압대원 : 방화복 + 공기호흡기(양압) + 보호장갑 ??구조대원 : 방화복(구조복) + 공기호흡기(양압) or 고글(보안경)· KF94 + 보호장갑 ※ 요구조자 및 대피자 등 2m 이내 접촉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양압유지 또는 KF94 이상 혹은 방진마스크 특?1급 착용 원칙 ??구급대원 : 개인보호복 5종 ??운전요원 : 방화복 상의+고글(보안경)+KF94 + 보호장갑 ??통제단 요원 : 개인보호복 4종 [보안경+KF94 + 보호장갑+ 수술용 가운 또는 비닐보호복] -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자 대피 시 별도 대피장소 마련 ?? 책임관을 지정하여 경찰, 보건소 출동요청 및 현장통제, 대피소 운영 요청 ⇒ 생활치료시설 등은 상주 의료진과 협의하여 대피소 운영 및 이송대책 마련 ○ (활동종료/귀소) 현장에서 활용한 개인장비 현장소독(오염통제 책임관 지정) - 현장 활동대원 감염 방지를 위해 인체 제독텐트 활용 소독(대테러구조대 활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5% 희석액 또는 알콜(에탄올 70%) 활용 ⇒ 약품(차아염소산나트륨)은 본부(현장대응단)에서 보급 - 개인장비는 장비운반차 활용 밀봉수거 후 세탁 ⇒ 필요 시 전문업체 위탁 섬유재질은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 온수 세탁 권장(방역지침3-4판) - 현장 소독 마친 대원은 진단버스 및 회복차량 이용 귀소 출동대기 착용기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착용 시 미격리 원칙 (필요 시 격리 또는 검사) ?? 출동 단계별 처리 기준 구 분 처 리 및 확 인 내 용 비 고 신고?접수 ?? 관련시설 확인, 관계자에게 대피소 지정요청 ?? 출동 지령시 코로나 관련시설여부 전파 (자치구청, 보건소, 서울시, 본부 등) ?? 전담 구급대 2개 대, 제독차, 진단차 추가출동 (방재센터) ※ 관할 소방서에서는 출동과 병행 약식 통제단 가동 출동 중 ?? 지휘관의 명확한 임무지시(통제, 진입조 등) ?? 공기호흡기 등 개인장비 완전장착 후 진입 ?? 대피소 책임자 지정(통제선설치), 경찰배치 등 ?? 진단차, 제독차 등 출동대원은 5종 보호복 착용 (방재센터 및 관할소방서) 현장 도착 ?? 제1통제선 설치(통제 책임관 배치) - 출입자 관리 ?? 출입자 개인복장상태 확인점검, 인명대피 안내 ?? 대피소 책임관 배치(경찰, 의료진 등 확보) (관할 소방서장) ※ 생활치료센터 등 화재발생시 대응단계 발령 적극검토 활동중 ?? 내부진입 직원 장비착용 (방화복 + 공기 호흡기) ?? 기타 직원 고글, 보안경, KF94이상 마스크, 장갑 등 ?? 대피소 내 경찰 및 의료진 배치(응급의료소 운영) ? 대피자 개인 인권보호를 위한 칸막이 등 설치 ?? 타 생활치료시설 등 이송여부 파악 (보건소 협업) [책임관 지정] ? 대피소 운영 ? 제1통제선 출입 ? 방역, 소독 ? 타 시설 이송 등 활동 종료 ?? 개인장비 착용상태로 제독차 활용 오염제독 ?? 개인장비 탈착, 밀봉 ? 안전책임관 지정 ? 개인장비 및 의복 탈착 시 감염 관리기준 절대준수 ? 제독위치 지정 귀 소 ?? 개인장비 감염관리실에서 소독 ?? 방화복 등은 세탁(세탁 및 소독시 기준 준수) ?? 개인장비 착용 등 현장활동 대원 면담 ? 완전장비 착용자는 별도격리 등이 필요하지 않으나, 현장활동 중 노출여부에 대한 면담 및 점검실시로 노출가능성 있는 직원은 3일간 격리, 코로나 검사 실시후 근무 [면담 책임관 지정]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전술검토회의와 병행 ④『코로나19』관련시설 현장 대응력 강화 ?? 신기술 융합(ICT+드론) 현장 대응력 강화(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제독화학차 등 특수구조장비 활용 인명구조 및 감염확산방지 대응훈련 실시 - 관련시설 방역 및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 소독 중점 훈련 ○「코로나19」관련시설 소방안전지도 등록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안전지도에 “” 등 등록 및 관련정보 제공으로 입소자 및 대원 안전확보 ○ 방재센터 등 상황실에서 관련시설 상황전파 및 시설물 정보 등 제공 < 요구조자 탐지> - 각 출동대에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코로나 관련 시설물 정보 전파 ○ 열화상 드론 활용 현장 정보수집·분석 등 대응작전 활용 - 열화상 장비 활용 입체적 현장정보 수집 전파 및 대피소 내 대피자 통제선 이탈여부 등 현장통제 지원 ??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종합방재센터(상황실)ㆍ소방서 ↔ 코로나19 치료시설 간 긴급 상황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 상황실에 치료시설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비상연락체계 구축 ○ 소방시설 및 시설물 상태와 입원환자 현황 정보 등 주기적 확인 ??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등 강화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화재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 지속 실시 - 기존 기동순찰 노선에 관할 내 코로나19 치료시설을 추가하여 실시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시설물 내 출입은 지양하고 현장활동 필요사항 중심 실시(팀당 주1회) -「코로나19」관련시설 시설물 정보(도면 등) 활용 대응전략 구상 ※ 건물구조, 소방력 배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긴통단 설치 위치 등 ⑤ 현장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 현장 응급의료소 및 임시대피소 운영 ○ (핵심기능) 현장 응급의료관련 자원의 총괄·조정·통제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대피소 마련 및 감염 매개체로 추가확산 방지 ○ (설치장소) 현장 상황에 주변과 격리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최소 2M 이상거리에 Fire Line을 설치하여 외부인 접촉 통제 ○ 현장응급의료소 등 활동대원 복장 : 개인보호복 5종 - 현장응급의료소 주변에 개인보호복 착?탈의할 장소 지정 운영 ※ 응급의료소 외의 장소로 이동 시 지정 장소에서 개인보호복(5종) 착?탈의 ○ 환자 중증도 분류 - 분류대원 : 선착구급대, 소방서(구급품질), 코로나19 치료시설?보건소 의료인 - 분류방법 : START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 기법 의거 분류 ※ 중증도 분류 시 이송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긴급. (2순위) 응급, (3순위) 비응급, (4순위) 지연 ○ 이송병원 선정 ※ 사망자는 임시 영안소로 이동(2M 이내로 접근 금지) 일반환자 (생활치료센터 운영요원) 코로나19 입원환자 중증환자(병원) 경증환자(생활치료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市 「코로나19」 병상배정반 ※ 응급상황 대처방 활용(SNS) 市 시민소통담당관 ※ 인근 또는 임시 치료시설로 이송 ※┌ 생활치료센터 운영 가능 : 현장응급의료소 대기 후 재 입소 └ 생활치료센터 운영 불가 : 인근 생활치료센터 분산 이송 └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시 : 임시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시민소통담당관) ○ 이송방법 - 병원이송: 전담·일반구급대 / 생활치료센터 이송: 미니버스, 보건소 구급차 ⑥『코로나19』대응 소방력 공백 최소화 ?? 소방력 조정 책임관 지정 운영 ⇒ 소방행정과장 ○ 직원격리 등 출동 소방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운영 - 소방서장 책임 하에 2교대 근무전환 등 비상근무체제 유지 - 2개 이상 안전센터 확진자 발생 시 본부 현장대응단과 협의 소방력 재배치 ?? 확진자 발생 시 필요조치 즉시 시행 ①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상황전파 및 동향보고) 확진자 소방서 본부(소방정책팀) 후속관리 ? 확진사실 인지 시 즉시 보고(신고) ? 격리 및 감염대책 ? 출동 소방력 확보 ? 확진자 사례전파 ? 복무 ? 출동 ? 감염관리 [정책팀] [지휘팀] [구급팀] ? 소관부서별 (통합 : 정책팀) ② 해당 안전센터 출동 중지 ⇒ 확진자 동선 및 밀접 접촉자 파악 - 보건소 통보 후 역학조사관에 따라 격리대상·범위 및 소독 범위 결정 - 밀접접촉자 검사 및 격리필요시 소방력 재배치 등 출동 소방력 확보 ③ 확진자에 노출된 모든 시설 및 공간 소독·세탁(전문업체 위탁) - 확진자에 노출된 장소는 소독 후 환기 완료 시 까지 사용금지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청사 사용 ?? 소방청사 폐쇄 시 출동 소방력 확보 등 출동태세 확립 ① 소방서장은 보건소(역학조사관) 및 지도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 사유발생 판 단 결 정 후속관리 ? 상황보고 (대원→센터장→서장) ? 상황판단(자문) - 보건소/지도의사 ? 폐쇄여부(기관장) ? 대안마련 (보고) ? 감염병 확산차단 ? 출동 소방력 확보 ② 방역 중 관할구역 공백 없도록 출동 소방력 확보 - 별도 장소 지정 근접대기 또는 필요시 인근 소방력 근접배치 요청 ? 인접 소방서 지원 필요 시 본부 현장대응단 요청 ??「코로나19」심각 상황 및 연말연시 등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강화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직원 애로사항 · 건의사항 등 청취) Ⅳ 행 정 사 항 ?? 공통사항 ○ 전 직원은「코로나19」감염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및 상황책임관 ○ 코로나 관련 시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수준 대응체계 운영 → 대응단계 발령 또는 약식 통제단 가동(내근 상황관리 직원 출동) ?? 부서별 추진 사항 ○ 각 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 대응관련 업무 최우선 추진 추 진 내 용 추진부서(팀) 선제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소방특별조사 및 현장확인 행정 등) 예방과(검사지도팀)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등 복무관리 및 조정, 코로나19상황 등 관련 공직기강 특별점검 소방행정과(행정팀) 직원격리 등 출동소방력 최소화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운영 소방행정과(행정팀) 소방력 이동 배치 등 출동 소방력 조정 현장대응단(지휘팀) 코로나19 관련시설 소방안전지도 표출 (연소확대 요인 및 화재취약 곤란부분) ※ 소방안전지도 등록 정보제공: 본부(센터) 추진 중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화재예방「안전메세지 전송의 날」운영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펌프차예방순찰, 현지적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현장대응단 및 관할119안전센터 장비소독을 위한 소독용품 및 보호복 등 감염방지 물품 구매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각 부서 ※ 소방장비, 진압대원: 장비회계팀, 대응총괄팀 긴급구조통제단, 구조대원: 구조팀 구급대원: 구급팀 현장응급의료 체계 구축 재난관리과(구급팀) 인체 제독소 등 제독장비 가동 훈련 및 운영절차(관리카드) 등 재정비 재난관리과(구조팀), 현장대응단 붙임 1. 서울시· 자치구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 2. 현장 활동 시 개인 임무별 행동 요령 3. 종로구 생활치료센터 세부 현황 4. 현장 활동 시 개인 임무별 행동 요령 5. 장비 소독 방법 및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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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서울시· 자치구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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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종로구 코로나19대응 관련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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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종로구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세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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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현장 활동 시 개인 임무별 행동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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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장비 소독방법 및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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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149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열 (02-736-3119) 관리번호 D000004161870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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