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회사 회의에 적용되는지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회사 회의에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회사에서 개최되는 회의 등에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하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회사내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업무활동의 연장으로 상기 사적모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사전 및 사후 이루어지는 식사행위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3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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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회사 회의에 적용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5311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613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