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의과대학의 임상 실습 모임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친목 형성 등을 위한 사적모임에 한정된 것으로, 문의하신 임상 실습을 위한 모임은 동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50인 미만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가급적 10명 이내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모임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3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3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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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5315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613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