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사정산 관련 개선요청 민원에 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수도요금 이사정산을 현금 인수인계하는 것이 불편하여, 이사 시까지 사용한 수도 금액을 납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해달라는 의견 잘 보았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항으로, 이사 등으로 사용자 변동 시 사용요금을 분리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리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고지 제도는 120다산콜센터가 아닌 수도사업소에서 처리 가능하여, 고객님의 경우 동대문구, 광진구 등을 관할하는 동부수도사업소(☎3146-26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시스템으로 확인해본 결과 전 사용자가 이사정산을 한 것으로 확인되니 연락하시어 정산금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을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로 문의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마태(☎02-3146-11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12/30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90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21993168
20210928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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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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