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8127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정묵 신덕순 김동완 12/30 신용승 협 조 질병연구부장 代김은정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2020. 12. 3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코로나19 신속한 진단 및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특별근무하는 코로나19 검사직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02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방안 등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52, ’20.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변경 내용 통보 (인사과-4041, '20.2.5) ?? 코로나19 검사반 현황 ? 운영기간 : 2020. 1. ~ 상황종료 시까지 ? 조직 및 인력 : - ? 근무형태 : 24시간 근무체제(2인1조 10개조 근무) - 평 일 주 간 : 09:00~18:00 - 공휴일 주간 : A조(09:00~15:00), B조(12:00~18:00) - 야 간 : 18:00~익일09:00 ? 검사실적(2020. 12. 28. 현재) - - ?? 현업공무원 지정대상 및 지원사항 ? 지정대상 : 코로나19 검사반 중 실제 교대근무자 20명 - 코로나19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검사반 직원 - 근무여건 변동으로 코로나 19검사반 인력으로 변경된 근무자 ? 지원사항 - (야간근무수당 지원) 야간(22:00∼06:00)을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예정 -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월 상한 없이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 ? 복무관리(초과근무 확인) - 근무명령, 복무관리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별도 관리 ?? 시행일 : 2021.1.1. ~ 상황종료시까지 ?? 행정사항 ? 인사과와 협의하여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수립·시행 ? 질병연구부는 현업공무원 복무 및 수당관리 철저 붙임 : 코로나19 검사 특별근무 직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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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8127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정묵 (02-570-3312) 관리번호 D0000041613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