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접수번호 : 2020122390384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접수번호 : 20201223903848) ,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확산방지 및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지난 12월 2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2020122390384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①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및 ‘②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천만시민 긴급멈춤기간 : 2020.11.24.(화)∼2020.12.31.(목) ②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기간 : 2020.12.23.(수) 0시∼2021.1.3.(일) 24시 아울러 서울지역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기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인원의 1/5)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 근무 등 활성화 권고(예: 전인원의 1/3) ○ 전 인원의 1/3이상 재택 근무 실시 권고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화 서울형 방역수칙 (추가) ○ 마스크 착용 ○ 구내식당 가림막 설치 ○ 코로나19 감염 의심 종사자 관리 -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발열시 출근 중단 등 ○ 구내식당 이용시간 시차제 운영 권고 ○ 직원 휴게공간 운영 축소 (예:1/2) 권고 ○ 불필요한 출장 제한 ○ 업무시간 내 다과모임·회식 제한 ○ 전 인원의 1/2이상 재택 근무 권고 ○ 휴게실,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 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운영자 및 관리자 : (1차) 150만원, (2차이상) 300만원 - 이용자 : 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또한, 연말연시 거리두기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 직장근무 관련 방역조치 세부사항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조시 세부사항> ① 적용기간 : 2020.12.19.(토) 00:00 ~ 12.28.(월) 24:00 ② 방역조치 세부사항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밀집도 최소화 - 원격수업확대, 학원 집합금지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부부 등에 재택근무·돌봄휴가 부여 등 ▶ 기업내 대면 집합교육은 연말까지 중단 또는 비대면 교육 전환 ▶ 연말 회식금지 및 개인별 모임 자제 등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의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재현 주무관(02-2133-52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항상 건강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박진화 경제정책과장 12/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03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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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접수번호 : 2020122390384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0320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160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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