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수도요금 감면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수도요금 감면의 건) 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아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빗물이용시설 소유자 수도요금 감면 내용에 관한 사항 2. 앞으로 개정될 조례 및 시행규칙에 빗물이용시설 소유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 반영 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9호에 빗물이용시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에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수도요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미래 기후변화 및 물부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 시설 운영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관련 기관(상수도사업본부) 협의, 시 재정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에서 선생님의 의견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황동현 주무관(02-2133-3779)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물순환시설팀장 代이근보 물순환정책과장 12/30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3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linox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수도요금 감면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089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3779) 관리번호 D0000041604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