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구획 제안 및 질의 민원 답변 추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구획 제안 및 질의 민원 답변 추가 질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1항 2호에서 주차단위구획 중 3%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외 건축물 주차장에는 해당 충전기 의무 설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나,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구역 외 충전구역을 주차단위구획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권한(유권해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시고 있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에 문의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연말연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정대진 기후변화대응과장 12/30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72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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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획 제안 및 질의 민원 답변 추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69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609) 관리번호 D0000041613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