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12월 28일 종료되는 서울시 코로나 조치 연장하면 안된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12월 28일 종료되는 서울시 코로나 조치 연장하면 안된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 멈춤 조치에 대한 연장을 종료하고 공공시설의 운영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12.4(금)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대중교통 단축 운행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방역단계를 조정하며 방역과 민생을 모두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지적하신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곳의 이용 등을 자제하여 코로나19 전염확산세 진정에 다함께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공공시설 이용 불가능으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고려, 건의하여 주신 내용은 잘 숙지하고 있다가, 향후 감염병 확산세 진정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3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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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12월 28일 종료되는 서울시 코로나 조치 연장하면 안된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5400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613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