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012-2400147)푸른수목원내 대형견 단속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012)푸른수목원내 대형견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푸른수목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푸른수목원 내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하여 일부 견주들의 수목원 이용수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형견 입마개, 목줄길이, 배변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는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맹견의 경우만 입마개 착용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목줄길이 제한 및 배변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푸른수목원은 관람객의 안전과 식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목줄 길이를 1.5m 이내로 고정할 것과 잔디광장 및 화단 등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할 것을 반려동물에티켓(홍보물)으로 안내(권고)하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경비원이 정기적으로 순찰 및 계도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수목원은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찰 주기를 더 늘리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목원 이용수칙에 반하는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안내센터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푸른수목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푸른수목원(, ☎02-2686-625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지현 원장 이원석 공원운영과장 전결 12/29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7393 ( ) 접수 ( ) 우 08361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240 (항동), 푸른수목원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2686-6251 /전송 02-2686-850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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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012-2400147)푸른수목원내 대형견 단속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393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현 (02-2686-6251) 관리번호 D0000041594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