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사항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012228049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20.12.23. 0시 ~ '21.1.3.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직장 회식(중식 포함)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행정조치 위반사항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고객)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니,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자치구 보건소 위생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2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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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사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252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59491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