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무리 이주지역이지만, 2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신고하신 수도계량기보호함(벽체식)의 내부배관 누수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5조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에 의거 건물 소유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재엽(02-3146-3644). 끝. 주무관 김재엽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12/29 代김찬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196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전화 3146-3644 /전송 3146-3689 / yeup2424@seoul.go.kr / 부분공개(6)
21991947
20210928023321
본청
급수운영과-21963
D00000416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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