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조류 농약중독 집단 폐사 예방요청 1. 관련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0142호('20. 12. 24.) 2. 겨울철은 농약, 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집중 발생기간으로, 최근에도 농약에 오염된 볍씨의 살포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독수리가 폐사하는 등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바, 3.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조류(독수리 등)를 포함한 야생조류의 농약중독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야생조류 집단폐사 등 농약중독 의심시 농약성분 검사요청(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ㅇ 야생조류 대상 독극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ㅇ 농약중독 집단폐사 발생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찰수사 의뢰, 엄중하게 조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제69조에 따라 처벌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농약중독(의심 포함)으로 부상, 폐사사례 발생시 해당 지자체는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으로 해당 내용 즉시 보고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2/2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52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991790
20210928023321
본청
자연생태과-23529
D0000041595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