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등기 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예외 경우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이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 조세포탈, ② 강제집행의 면탈, ③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7조(벌칙) 및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등기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종교단체 명의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에 의해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실명등기의무 예외 사유로“종단, 교단, 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및 개별단체, 소속 종교단체,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향교와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소유의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예외 경우에 대하여는 ① 조세포탈 여부, ② 강제집행의 면탈 여부, ③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과징금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실무사무관 장현수(☏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장현수 토지관리과장 12/2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21991739
20210928023321
본청
토지관리과-22550
D000004159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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