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공사장 소음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사장 소음민원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행정처분 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민원을 주심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피해와 함께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장 소음관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소음측정을 통해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공사장 소음관리는 해당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담당주무관 이진 ☎02-2133-3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2/29 代이재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07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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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공사장 소음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708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1593533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