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 ? 33149호(2020.12.24.)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 개정과 관련하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시 유의사항 및 이용자 선발 변경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단가인상 : 월16만원(회당 4만원) → 월18만원(회당 4만5천) 나. 프로그램 제공기관 사례감독자 지정 필수 : 기존 등록 제공기관 유예기간 적용 (~’21.12.31) 다. 감각통합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자격기준 신설 붙임 :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변경사항 안내 1부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정보 변경안내(홍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21991481
20210928023321
본청
복지정책과-33520
D000004159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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