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3491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협력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박용운 代박용운 12/29 고경희 코로나19 관련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시설 2차 지원계획 2020. 1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코로나19 관련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시설 2차 지원 계획 코로나19 재확산 및 상황 장기화에 따라 에스플렉스센터 입주한 시설(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2차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시행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1호, '20.9.2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자산관리과, '20.10.8.)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소기업 :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4개월간 공용관리비 ? 임대료 감면 - 임대료 감면(9~12월) :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 관리비 감면(9~12월) : 청소 등 공용관리비 한시적 감면(수도?전기료 등 공과금 제외) -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 4개월(9~12월)까지 유예하되,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함 ※ 지원규모는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피해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절차 - 임대료 감면신청 ⇒ 재산관리관 확인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 감면결정 ※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일괄 심의( ’20.10.28.) : 조건부 적정 ⇒ 승인조건 : 감면 대상, 기간, 방법, 규모 등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1차 임차시설 지원계획(’20.3월) - 지원대상 :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로서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6개월간 임대료율 · 공용관리비 50% 감면 - 적합여부 : 자격확인서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전년대비 비교하여 확인 - 최종 지원금액 (단위 : 천 원) ?? 추진경과 ○ 감면안내 및 임차인 신청서 접수(보완요청 포함) : '20.10.9. ~ 12.17. - 연번 구 분 상 호 ’19년 매출액 (천원/연간) 임대료 (천원/월별) 관리비 (천원/월별) 지원대상 판단기준 ※ 1개 시설의 경우, 피해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그외 입주시설은 지원대상에 해당 안됨(시 부서 또는 산하기관의 임차 포함) ?? 감면여부 검토 < 임대료 감면 세부지침 (자산관리과, '20.10.8.) > ◈ 지원대상 -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의 수익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인정될만한 시설은 지원 원칙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써 재산관리부서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 지원규모 : 4개월간[’20.9~12월] 임대시 적용한 임대료율의 50% 감면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0.10.28.)의 감면기준에 따라 각 부서 개별조치 - 청소, 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는 재산관리부서 예산범위 내에서 감면 ○ 지원대상 적합성 -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 소기업 확인서 등 징구 - 검토결과 : 감면을 신청한 4개 입주자는 모두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적합 ○ 매출액 감소 등 피해사실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와 감면 대상 시설별 '20년도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를 전년대비 증감여부 확인 ※ 증빙자료 : 시설별 관리시스템 매출내역(카드 ? 현금), 세금계산서 등 - 매출액 증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상 호 '19년 ’20년 월평균매출 비교 (B-A) 매출확인 (%) 연매출 (1~12월) 월평균 (A) 연매출 (1~10월) 월평균 (B) (단위 : 천원) 상 호 '19년 월평균 매출액 '20년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감소 매출액 월평균매출 감소비율 ◆ (단위 : 천원) 상 호 피해추정액(1~12월) 상반기 감면금액 잔여 피해규모 ◆ ○ 에스플렉스 내 입주시설 중 현실화된 피해사실이 확인된 3개 시설중 상반기 지원금이 피해추정액을 초과하는 1개 시설을 제외한 2개 시설에 대하여 4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 - 대상시설 : - 임대료율의 50%를 감면하되, 시설별 임대료율 감면한도는 1%까지만 적용 ○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에스플렉스센터 출입통제로 현실적인 매출상 피해를 입고 있는 2개 시설은 6개월간 공용관리비 50% 감면 - 대상시설 : - 출입통로 2곳 중 한 곳이 폐쇄되었으며, 외부에서 지하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폐쇄된 상황 ?? 감면결정 사항 ○ 임대료 감면 : 2개 시설, 임대료율 50% (총 8,164천원, 4개월분) 감면 ○ 공용관리비 감면 : 2개 시설, 공용관리비 50% (총 15,609천원, 4개월분) 감면 ?? 행정사항 ○ 대상시설별로 감면내용 통보 (SBA 에스플렉스운영팀) - 임대료 감면 대상시설, 감면항목, 감면금액 등을 확정하여 시설별로 통보 ○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에 따른 추경편성 : 세입예산 감추경 필요 - 에스플렉스센터는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운영되어 임대료 등 감면에 따른 세출예산 추경편성은 불필요, 감면액(23,773천원)만큼 세입예산 감추경(4월) [ 세외수입 예산조정 ] - 공유재산임대료 23백만원 감소 당 초 (8,523백만원) 변 경 (8,500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기타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기타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7,389 602 508 24 7,366 602 508 24 ?? 향후계획 ○ 대상시설별로 지원관련 사항 안내 및 임대료, 공용관리비 감면 : 12월 ~ ※ 온더피트니스, 카페본주르의 경우 피해여부 및 감면규모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감면여부 결정 붙 임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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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13491
D00000416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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