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감사 회의수당 지급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감사 회의수당 지급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감사의 회의수당 지급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5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조합등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등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추진위원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상근임원(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 할 때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감사의 회의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무관 이명만 주거정비과장 12/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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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감사 회의수당 지급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221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2) 관리번호 D00000416004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