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물 신축공사 민원에 대한 회신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손해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피해와 함께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장 소음관리 등에 관하여 자치구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임으로 동 현장으로 인하여 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당 자치구로 하여금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규제)에 따라 현장점검과 함께 공사현장 작업시간 조정 및 소음 측정 등을 검토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생활환경과(담당주무관 이진 ☎2133-3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2/29 代이재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0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6)
21991198
20210928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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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20783
D000004159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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