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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802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주애 박지영 이성은 엄의식 12/26 김용복 협 조 2018년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 계획 2017.12.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 계획 ‘18년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2개소) 신규 지정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정개요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그간 지정경과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시범사업기관 지정통보(’01.5) - 종로(’01.6), 관악(’02.7), 강남(’02.11), 도봉(’04.4) ○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05) 및 확대(’12) - 추가 확대운영(3개소) : 은평(’12.4), 마포?송파(’12.5) ○ 노인복지법 31조 개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시설”로 지정(’13.12.) ○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17) - 추가 확대운영(2개소) : 강동(’17.5.), 영등포(’17.9.) □ 지정개요 ○ 지정대상 : 2개소(성북구, 서대문구) 설치장소 및 구비확보 자치구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인건비는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 지원금액 : 개소당 연간 172,497천원(시·구비) ○ 지원방법 : 시·구비 매칭 부담(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반영) 2 관련 규정 및 사례 검토 □ 법령 및 지침상 규정 ○ (노인복지법령) 어르신 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복지부 지침) 시·군·구가 지정 대상기관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후 시·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단, 시?군?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 가능 ? 법령과 지침이 일부 상충하여 상위법령 우선 준수, 보건복지부 지침 참고 □ 우리시 기존사례 ○ 2012년 3개소(은평·마포·송파) 지정 절차 - 시 희망자치구 조사 → 자치구 제출 → 시 서면결정(내부방침) → 자치구가 직접 운영법인 지정 시 내부 방침 수립 시 → 자치구 수요조사 (자치구) 자치구 계획서 제출 (3개소) 시 서면 검토 및 내부방침 으로 결정 시 → 자치구에 지정대상 통보 자치구가 신규 지정 ○ 2017년 2개소(강동·영등포) 지정 절차 - 시 신규 지정계획 통보 → 자치구에서 위탁법인 선정 및 지정서 발급 설치수요조사 및 자치구별 설치계획 제출 (전년도) 시 신규지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자치구 자체계획수립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자치구 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선정 선정결과 보고 (구 ⇒ 시 ⇒ 복지부) 지정서 발급 및 위탁협약 체결 (구-위탁법인) 3 ’18년 신규 지정 계획 □ 추진 방향 ○ 자치구 설치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령상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일자리 사업장 1개 이상(연면적 100㎡ 이상) ○ 자치구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고려하여 공정하게 심의 ※ 노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 조례 등 준수 □ 그간의 추진경과 ○ 자치구별 수요조사 : 2개 자치구(성북·서대문구) 설치 희망 - 수요조사(’17.3월), 자치구별 설치계획 제출(’17.9월) ○ 신규지정 관련 예산 시의회 예산 확정(’17.12월) ○ 구비 매칭 예산확보 최종 현황 파악(’17.12월) □ 지정 절차 ○ 추진방법 : 시는 기본방침 수립(대상 자치구 선정), 구에서 위탁체 공모 및 협약 신규지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자체계획수립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선정 선정결과 보고 지정서 발급 및 위탁협약 체결 운영비 지원 ’18.1월중 ’18.1∼2월 ’18.2∼3월 ’18.3월 ’18.3월 ’18.3월 (시⇒구) (구) (구) (구⇒시⇒ 복지부) (구-위탁법인) (시⇒구) ○ 위탁기간 :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근거하여 5년으로 제한 - 향후 현재 별도 지정(위탁)기간이 없는 기존 기관도 위탁기간 설정 검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위탁법인 선정 : 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1인 포함 □ 지정대상 검토 및 선정 ○ 자치구별 설치·운영 계획 검토 결과, 설치 장소 및 구비 매칭예산이 확보된 자치구(성북구, 서대문구) 대상 지원 선정 자치구 성북구 서대문구 노인인구 65,808명 48,610명 일자리 사업량 2,156개 3,375개 일자리 예산액 4,908백만원 7,830백만원 설치장소 성북구 안암로 79 (노인회지회 부속건물) 서대문구 홍제천로2길 111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1층, 지층) 설치규모 66.12㎡ 107.96㎡ 비고 위탁체 선정 조건으로 ‘사업장 제공’을 명시하여 시설 기준 충족 예정 현재 1층 사무실 확장 및 지층 교육실, 작업장 공간 확보 ※ 노인인구는 ’16년말 65세 이상(내국인) 기준, 일자리 사업량 및 예산액은 ’17년우리시 배정액 기준 □ 운영지원 계획 ○ 지원기준(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이상 ~ 50%미만 50%이상 ~ 70%미만 시비:구비 70% : 30% 60% : 40% ○ 소요예산 : 224,246천원 (개소당 지원액 : 172,49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매칭비율 (시비:구비) 계 시비 구비 계 344,994 224,246 120,748 성북구 46.7% 70 : 30 172,497 120,748 51,749 서대문구 54.9% 60 : 40 172,497 103,498 68,999 ○ 지원방법 - 시에서 구로 분기별 보조금 교부(1분기 35%, 2분기 35%, 3분기 15%, 4분기 15%)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교부신청에 따라 필요 예산액 교부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4 향후일정 ○ (시) 시니어클럽 신규 확대 운영계획 안내 : 1월중 ○ (구) 해당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월중 - 시니어클럽 모집 공고 및 모집 등 : 2주 이상 - 시니어클럽 신청 공모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포함 ○ (구) 위원회 구성, 심의 및 지정통보 : 2~3월중 ○ (시) 시니어클럽 지정 보고(복지부) : 3월중 - 시니어클럽 예산 교부 : 3월중 ○ (구) 시니어클럽 운영 개시 : 4월 초 붙 임 1 시니어클럽 지정 현황 구분 운영주체 지정일자 지정주체 위탁기간 종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1.06.08 복지부(지방이양) 위탁기간 없음 도봉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04.04.01 복지부(지방이양) 위탁기간 없음 은평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12.04.20 자치구 지정 위탁기간 없음 (1차 위탁시 3년 기간을 명시하였으나 ’15.5월 재계약시 위탁기간 삭제) 마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12.05.01 자치구 지정 위탁기간 없음 관악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02.07.30 복지부(지방이양) 위탁기간 없음 영등포 (사)실업자종합지원 서울센터 '17.09.01 자치구 지정 2017.9.1. ∼ 2022.8.31.(5년) 강남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02.11.22 복지부(지방이양) 위탁기간 없음 송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2.05.24 자치구 지정 2016.1.1. ∼ 2020.12.31.(5년) 강동 (사)동행연우회 '17.05.01 자치구 지정 2017.5.1. ∼ 2022.4.3.0.(5년)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4.7>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4.7>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본조신설 2005.7.13]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3.15>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3.12.4.] [별표 1] <신설 2013.12.4.>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종류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2)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 및 2)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2.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붙 임 2 시니어클럽 지정 관련 법령 붙 임 3 시니어클럽 지정 관련 복지부 지침 □ 신청방범 ○ 사업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해당과에 신청서류(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회칙(단체) -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 지정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예산 및 지역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군?구의 장이 지정 가능 □ 지정절차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서식 2-5호]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 및 조사의견서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 -단, 시?군?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군?구 및 시?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 학계 등),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 심사절차:1차(서류) 및 2차(면접) ※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지정시 고려사항 -아래의 항목을 순서대로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하여 판단 ② 사업프로그램 ?사업 유형의 기관 운영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여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노동 수요 및 물품 수요 등 제공 능력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 ?참여인원의 연령 분포 및 참여 인원수 ③ 사업운영능력 ?사업수행 경험 및 그간의 실적 평가 ?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종사 인력의 회계 문제 발생시 신청인(법인, 단체)의 책임 능력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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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802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애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246419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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