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자치구 예산자료 제출 요청 1.「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자치구 예산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니, ’21. 1. 1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도서관법」제26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구 ’21년 예산책차가 발간되면 서울도서관 납본을 위해 2부씩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요청 자료(총 4개) > ① ’21년 본예산 자료(붙임1 작성) ② 합본예산서(붙임2 참고) ③ ’21년 예산서(PDF) : ’21. 1. 15.(금)까지 공문 제출 ④ ’21년 자치구 예산서 책자 : 발간 시, 2부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송부 붙임 1. 2021년 본예산 서식 1부. 2. 합본예산서 추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1/06 代배종은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부분공개(5)
21989737
20210928031451
본청
자치행정과-311
D000004164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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