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1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내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신청안내 1. 주거환경개선과-125(’21. 1. 5.)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도 1분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안내 후 ’21. 1. 18.(월)까지 작성·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지원계획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당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공통: 비대면 활동 관련 수당 지급 기준 등 마련 (참고. 붙임#2) □ 공동체 활동비 - 자부담 비율 기준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서울시 8 : 주민 2 서울시 9 : 주민 1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10%) - 운영단계별 차등지원 기준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입주(개관식 이후 익월) 기준 주민공동이용시설 최초 무상사용승인일 기준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 지원자격: 지역재생활동가(신규, 기존)는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신규로 활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연내 관련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다음 분기 파견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신청 및 정산서식 1부. 2. 사업비 집행기준 1부. 3. 운영단계 현황 1부 4.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각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권희경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주거환경개선과장 01/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45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21988529
2021092803145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56
D000004164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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