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알림[세**앤에프(주)]

“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알림[세앤에프(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3935(2020.12.9.)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본부 예방과-26568(2020.12.9.)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알림 [』 다. 예방과-178(2021.1.5.)호 『소방시설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계획 보고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가 폐업하여 행정처분(경고)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적용법규 ,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1차 ▶사업자 등록번호 :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계속사업자로 조회되며 법인유효하여 폐업신고 하였지만 행정처분 조치함 (소방시설업 폐업일자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됨. 붙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23개 소방서(예방과),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01/06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4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___앤에프(주)].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알림[세**앤에프(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6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16487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