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알림[세앤에프(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3935(2020.12.9.)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본부 예방과-26568(2020.12.9.)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알림 [』 다. 예방과-178(2021.1.5.)호 『소방시설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계획 보고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가 폐업하여 행정처분(경고)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적용법규 ,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1차 ▶사업자 등록번호 :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계속사업자로 조회되며 법인유효하여 폐업신고 하였지만 행정처분 조치함 (소방시설업 폐업일자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됨. 붙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23개 소방서(예방과),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천창기 예방과장 01/06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4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1988158
20210928031451
본청
예방과-246
D000004164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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