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2020년 12월) 1.「철도안전법」 제47조 내지 제4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질서행위위반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결의 등록합니다. 2. 결정결의 등록내역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결의번호 : 12089527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01/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1988042
202109280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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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27
D00000416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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