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도시전환랩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도시전환랩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요청 1.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의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2020 도시전환랩 보조사업’에 참여해 주신 귀 단체·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사업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1. 1. 29.(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1) 근 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서 1부 - 붙임 서식에 따라 사업 실적?성과가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개발 성과물, 현장 사진, 교육, 회의, 주민 반응, 보도 등 관련 자료 첨부(서식 변경 가능) 나) 보조금 지출 결의서 및 증거서류 일체(원본) 1부 다) 자부담금 지출 결의서 및 증거서류 일체(원본) 1부 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반납 금액(내역 포함) 1부 마)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등 그 밖에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 3) 제출기한: 2021. 1. 29.(금)까지 4) 제출방법: 등기우편 발송 또는 전환도시담당관 방문 제출 ※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시티스퀘어빌딩, 전환도시담당관) 나. 정산 절차 및 불인정 기준 1) 정산 절차: (사업자) 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시)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적정성 심사 ? (시) 정산금액 확정 등 심사 결과 통보 및 반납 고지서 발행 ? (사업자) 집행잔액, 예금이자, 불인정 금액 등 반납 조치 심사 중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주요 내용 》 ? 보조금 지출이 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지출 증거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등 서울시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계좌이체, 보조금 전용카드, 제로페이 이외의 서울시가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 사업 기간(~2020. 12. 31.) 종료 이후 집행한 경우 ? 그 밖의 서울시가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등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서식 1부. 2. 지출 건별 제출서류 안내문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대골사람들,(주)도시광부,(주)보틀팩토리,(사)문화사회연구소,(주)인라이튼,(주)터치포굿 주무관 박순희 전환도시사업팀장 김향자 전환도시정책팀장 대결 01/06 최란 전환도시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전환도시담당관-103 ( 2021. 1. 6. ) 접수 ( ) 우 / 전화 2133-7986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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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전환랩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03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7986) 관리번호 D0000041647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전환도시서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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