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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8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준현 김하년 01/06 김정선 협조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2021. 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0. 11. 18. ~ 12. 18. ?? 조사대상 :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총 700명 구 분 합 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합 계 700명 140명 300명 260명 공공공사 350명 70명 150명 130명 민간공사 350명 70명 150명 130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원?하도급 관계자), 일대일 면접조사(현장근로자) ?? 조사내용 :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 근로계약 실태 등 [붙임2]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공공공사 4개 분야, 27개 항목 5개 분야, 42개 항목 2개 분야, 24개 항목 민간공사 4개 분야, 27개 항목 5개 분야, 42개 항목 2개 분야, 21개 항목 ※ 서울시 노력도,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관련 사항은 공공공사 질문지에만 포함 ?? 표본추출 - 공공공사 : 2020년 완료 및 진행 중인 공사(대금e바로) - 민간공사 : 2020년 완료 및 진행 중인 공사(KISCON) ?? ?? Ⅱ 설문조사 결과(총평 및 제언) ?? 하도급사 입?낙찰 과정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입찰 정보 제공 충분성 설계내역서 단가 산출 적정성 입찰·낙찰 절차 진행 적정성 ○ 하도급 계약의 입?낙찰 과정에서 공공(98.7%)?민간(94.7%) 하도급사 모두 하도급 거래 참여 시 공정한 입찰기회가 부여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입찰 설계내역서의 단가 산출 시 적정 단가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공공 하도급사는 90.7%, 민간 하도급사는 86.0%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음. ?? 유사 공사 대비 저가 계약 여부 ○ 저가 하도급 계약 여부에 대하여 원도급사의 경우 1.4%만이 저가 계약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하도급사는 11.0%가 저가 계약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저가 계약의 이유로는 ‘일이 별로 없어서 낮은 금액으로 참여’라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음.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 요구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공공 하도급사는 11.3%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민간 하도급사는 14.7%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당특약의 예시로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음(11.0%).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 요구가 아직도 잔존하므로, 원?하도급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부당특약 사례를 묶어 그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홍보를 통해 하도급사가 겪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정도(공공 건설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근로자 ○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모두 90% 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원도급사 91.4%, 하도급사 90.0%, 현장근로자 90.0%),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에 대해서는 공공 건설공사 근로자의 84.6%가 인지하고 있었음. -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향후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이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Ⅲ 세부 조사결과 분석 ?? 원?하도급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① 표준 하도급 계약서 ○ 사용의무 인지도 : 공공 및 민간공사 원?하도급사 모두 100%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2018년 98.5% 93.5% 100.0% 97.0% 2019년 97.3% 98.5% 97.0% 93.0% 2020년 98.6% 98.0% 92.9% 93.3% ☞ 최근 3년 공공 및 민간 원?하도급사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이 90%가 넘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이 일정수준 정착되었다고 판단됨 ② 저가 하도급 계약여부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높게 비슷 낮게 높게 비슷 낮게 높게 비슷 낮게 높게 비슷 낮게 2019년 17.3% 82.7% - 2.9% 92.7% 4.4% 17.0% 83.0% - 2.5% 86.5% 11.0% 2020년 11.4% 85.7% 2.9% 6.0% 84.0% 10.0% 20.0% 80.0% - 2.0% 86.0% 12.0% 저가 하도급 계약 사유 ▷ 공공 하도급 (15업체) : 일이 없어 낮은 금액으로 참여(10업체), 향후 관계 고려(1업체), 원도급사가 저가 요구(1업체) 등 ▷ 민간 하도급 (18업체) : 일이 없어 낮은 금액으로 참여(8업체), 향후 관계 고려(6업체), 원도급사가 저가 요구(4업체) 등 ☞ 대부분 경기 상황에 의한 저가 계약이었으며, 원도급사의 요구에 의한 저가 계약은 공공에서 1업체, 민간에서 4업체 있었음 ③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합의서 교부?수령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교부 미교부 수령 미수령 교부 미교부 수령 미수령 2019년 77.3% 22.7% 93.2% 6.8% 79.0% 21.0% 84.0% 16.0 2020년 72.9% 27.1% 94.7% 5.3% 75.7% 24.3% 84.0% 16.0 지급보증서 미교부 및 받지 못 한 사유 ▷ 공공 원도급 (19업체) : 직불 혹은 소액(19업체) ▷ 민간 원도급 (17업체) : 직불 혹은 소액(14업체),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3업체) ▷ 공공 하도급 (8업체) : 직불제(4업체), 발급대상이 아니어서(3업체), 원도급사에 요구하기가 껄끄러워서(1업체) ▷ 민간 하도급 (24업체) :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11업체), 원도급사에 요구하기가 껄끄러워서(9업체), 발급대상이 아니어서(4업체) ☞ 하도급사 기준 지급보증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 ‘상호신뢰가 두터워서’(34.4%)와 ‘발급대상이 아니어서’(21.9%)가 가장 많았으나 ‘원도급사에 요구하기 부담스러워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공공에서 1업체, 민간에서 9업체가 있었음 ④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 구 분 공공 하도급 민간 하도급 2018년 8.1%(5업체) 3.0%(2업체) 2019년 4.4%(9업체) 6.0%(12업체) 2020년 13.3%(20업체) 24.0%(36업체)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사항 ▷ 장비 사용료 등 원도급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2업체), 민간 하도급(5업체) ▷ 계약서에 없는 원도급사 시공을 하도급사에 시키거나 비용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0업체), 민간 하도급(5업체) ▷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시공을 하도급사에 시키거나 비용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3업체), 민간 하도급(3업체) ▷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0업체), 민간 하도급(2업체) ▷ 산업재해 발생 시 원도급사 부담금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0업체), 민간 하도급(1업체) ▷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나 행위 : 공공 하도급(14업체), 민간 하도급(19업체)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는 공공 하도급사(13.3%)보다 민간 하도급사(24.0%)에서 더 많았으며, 내용은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나 행위’ 가 5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⑤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2018년 90.4% 75.9% 86.3% 88.9% 2019년 99.1% 98.5% 100.0% 100.0% 2020년 98.6% 96.0% 98.6% 100.0% ※ 설문조사 시점의 대금 적기 지급률 하도급 대금 일부 혹은 미지급 사유 ▷ 공공 원도급(40업체) : 공사 중(72.5%),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12.5%), 하도급사 할 일이 남아 있어서(12.5%), 기타(2.5%) ▷ 민간 원도급(51업체) : 공사 중(52.9%), 하도급사 할 일이 남아 있어서(37.3%),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7.8%) ▷ 공공 하도급(85업체) : 공사 중(92.7%), 아직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 받아서(7.1%), 원도급사 자금 악화(1업체, 1.2%) ▷ 민간 하도급(55업체) : 공사 중(61.8%), 아직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 받아서(20.0%), 이유없이 습관적 지연(6업체, 10.9%) 원도급사 자금 악화 (4업체, 7.3%) ☞ 공공 하도급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원도급사의 상황이 어려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1업체(1.2%) 있었음 ☞ 민간 하도급사의 경우 중 대금을 아직 못 받은 업체는 없었으나, 원도급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10.9%)가 있었으며, 원도급사의 상황이 어려워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경우(7.3%)도 있었음 ⑥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근로자 2018년 98.5% 96.8% 79.2% 2019년 97.0% 88.3% 97.0% 2020년 91.4% 90.0% 90.0% ☞ 공공공사의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근로자 모두 서울시의 노력정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나,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으로 공사 시 서류 간소화 요청(6업체), 노동자를 위한 급여 인상(근로자 2명) 등의 요청사항이 있었음 ?? 건설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① 근로계약 대상 - 공공 공사 근로자 : 소속 회사와 계약(73.8%), 작업반장과 계약(17.7%), 인력사무소와 계약(8.5%) - 민간 공사 근로자 : 소속 회사와 계약(47.7%), 작업반장과 계약(33.1%), 인력사무소와 계약(19.2%) ② 고용형태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별도 근로기간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혹은 일용직 별도 근로기간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 혹은 일용직 2019년 68.4% 31.0% 0.6% 41.9% 44.1% 14.0% 2020년 71.9% 19.8% 8.3% 54.8% 14.5% 30.6% - 공 공 : 정규직(19.8%),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71.9%), 임시직/일용직(8.3%) - 민 간 : 정규직(14.5%),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54.8%), 임시직/일용직(30.6%) ☞ 공공보다 민간 근로자들이 작업반장(33.1%)이나 인력사무소(19.2%)와 계약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고용형태가 임시직?일용직으로 고용되는 비율(30.6%)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음 ③ 다른 공사 현장 대비 적정 임금여부 - 공공 : 적정하다(98.5%), 이곳이 급여가 더 높다(0.0%), 이곳이 급여가 더 낮다(1.5%) - 민간 : 적정하다(78.5%), 이곳이 급여가 더 높다(0.8%), 이곳이 급여가 더 낮다(20.8%) 근로자 적정 임금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바라는 사항 ▶ 노동자를 위한 급여 인상 (2명) ▶ 서류 간소화 필요 (1명) ▶ 임금체불 신고 시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 (1명) ▶ 소액이라도 근로 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 기준에 서서 일해야 한다 (1명) ▶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이 필요하다 (1명) ▶ 불법 체류자 때문에 한국인이 할 일이 없다 (1명) ▶ 민간공사에서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감찰이 필요 (1명) ☞ 공공공사의 근로자들(1.5%)보다 민간공사의 근로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공사장의 급여가 낮다(20.8%)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으로 노동자를 위한 급여 인상(2명),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이 필요(1명), 서류간소화 필요(1명) 등이 있었음 ④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 : 노력한다(90.0%) ⑤ 서울시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 구 분 인지 비인지 2020년 84.6% 15.4% ※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는 공공공사 현장근로자에 한해 실시 ☞ 공공공사의 현장근로자 84.6%가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도급 가이드북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Ⅳ 향후 계획 ??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연 2회(상?하반기) 현장점검 대상 확대 등 ??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공정하도급 인식 제고 ○ 공공보다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부당특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많이 행해짐 ○ 건설공사 인허가 시 하도급 가이드북 배부 ○ 공정하도급 관련 표지판(예: 건설 10계명 등), 현수막 등 게첨 유도 ?? 2021년 하도급개선 종합대책에 결과 반영 : ’21.2월 ?? 설문조사 시행 주기 조정 : (현재)매년 실시 ⇒ (개선)격년 실시 붙임 1. 주요 조사항목 결과 1부. 2. 설문 주요 내용 1부. 3.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요약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붙임 1 주요 조사항목 결과 구 분 공공 건설공사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공정하도급 정착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91.4% 90.0% 90.0% - - - 원도급 하도급 하도급 거래 참여 시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 부여 - 98.7% - - 94.7% - 계약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98.6% 98.0% - 92.9% 93.3% - 하도급 대금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72.9% 94.7% - 75.7% 84.0% - 부당특약 (원도급사 부당 특약비율) - 11.3% - - 14.7% - 하도급 대금 지급 98.6% 96.0% - 98.6% 100.0% - 건 설 근로자 적정 임금 여부 - - 98.5 - - 78.5 임금 체불 - - 0% - - 1.5%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 - - 84.6% - - - 붙임 2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 주요 내용 ① 공공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 주요 조사내용 원도급 하도급 입?낙찰과정 【하도급업체】 -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 부여정도 - 참여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정도 - 단가 산출 시 적정한 단가 적용정도 - 입찰 및 낙찰과정의 적정한 절차 진행정도 계약 체결 절차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수령)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이전 계약 대비 저가발주(참여) 여부 - 저가계약(참여)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하도급업체】(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 여부 계약 이행과정 - 추가공사 실시 여부 - 추가공사 시 서면 계약 여부 - 추가공사 지급보증서 및 추가공사 대금 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대금 및 추가비용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수령)여부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하도급 계약형태/부당 지시나 특약여부/대금 지급 등 - 서울시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장비 임대 자재 납품 - 장비 임대경험 - 장비 임대 계약방법 / 장비 임대대금 지급(수령) - 자재 납품경험 - 자재 납품 계약방법 / 자재 납품대금 지급(수령)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절차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계약 이행과정 및 급여 지급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이전 서울시 관급공사 근로경험 - 이전 관급공사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인지도 - 서울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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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1.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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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 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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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8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16499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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