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9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천은진 안희숙 김기현 01/06 송다영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계획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43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30조, 제39조 ?? 추진방향 ○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핵심사업 추진 - 시의성 있는 분야 및 시정 정책과 연계한 사업 실시로 기금 지원의 효과성 증대 ○ 대상별?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도모 - 실무자 중심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전자문제도 및 실무지원단 등 운영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사업 추진단체의 책임성 제고 - 상시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회계부정,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공모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3월 ~ 10월 ※ 공모사업 선정단체의 실제 수행기간 기준 ○ 지원규모 : 총 1,000백만원, 1개 단체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추진방법 : 분야별 공개경쟁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컨소시엄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로 보며, 대표(책임) 단체에서 신청서류 제출 ○ 지원분야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원 분야명 공모분야 지원 분야명 지정공모 1.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2.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3.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4.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자유공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 ※ 지정 및 자유공모 분야는 6:4 비율로 선정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조정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21년 중·장기사업 선정 여부 결정 예정 ?? 공모사업 추진계획 ①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1. 1. 7.(목) - 주요 일간지 공고,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 기금사업 참여 단체(’18~’20년) 및 유관단체 대상 이메일 발송 등 ○ 사업신청서 접수 : ’21. 1. 7.(목) ~ 1. 21.(목) 18:00 限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s://ssd.eseoul.go.kr/) - 제출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록증 사본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21. 1. 15.(금) 15:00 (예정) - 개최방법 : 유튜브 활용 비대면 사업설명회 - 대 상 : 공모사업 신청(예정) 또는 관심 있는 여성단체 및 기관 등 - 내 용 : 사업 일정,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안내 ② 사업 심사 ○ 심사기간 : ’21. 1. 25.(월) ~ 2. 25.(목) ○ 심사기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5조 ? 사용목적의 적정성 ? 금액산정의 적정성 ?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 지원사업의 적정성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최근 1년간의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 1차(부서 검토) : 단체 적격성 및 사업의 적정성,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 2차(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우수단체 가점 및 부진단체 감점 부여) - 3차(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③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선정결과 발표 : ’21. 3. 2.(화) (예정) - 서울시홈페이지 게재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단체별 선정여부 조회 ○ 사전자문단 운영 : ’21. 3. 3.(수) ~ 3. 12.(금) - 단체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자문 실시(기금심의회 결정 및 지침 준수여부 등)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21. 3. 15.(월) ~ 3. 17.(수) -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단체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 체결 : ’21. 3. 18.(목) ~ 3. 19.(금) - 최종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시와 단체 간 약정 체결 ○ 사업비 교부 : 총 2회 분할 지급 - 1차(3월 말) : 약정 체결 후 지원액의 60% 지급 - 2차(6월 말) : 중간 모니터링 후 지원액의 40% 지급 ?? 공모사업 관리 및 평가계획(전문기관 의뢰 용역 추진) ① 사업수행단체 대상 체계적 지원 ○ 단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21. 3월 ~ 10월 - 회계, 홍보, 시스템 사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성평등 인식 증진 교육 등 실시 - 공모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단체 교류 활성화 촉진 -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자문 제공 - 공동 운영 및 컨설팅 실시기관(용역)과 함께 단체 역량강화 지속 지원 ② 사업관리 및 평가 ○ 기 간 : ’21. 3월 ~ 11월 ※ 단체별 사업 평가 : ’21. 10월 ~ 11월 집중 추진 ○ 평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면평가 ○ 평가내용 : 단체별 사업 목적 달성여부, 사업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점검, 회계 처리의 적정성, 예산 사용의 적합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사후관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회수 및 향후 기금 지원 신청 제한 - 평가 결과의 충실한 반영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합산 후 총 100점 기준으로 등급별 분류(S,A,B,C,D등급) ? 평가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평가 부진단체에 패널티 부여 - 우수 사업결과에 대해 시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전파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③ 사업비 등 정산 ○ 기 간 : ’21. 11월 ~ 12월 ○ 정산방법 : 단체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등 회계증빙자료 검토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단체별 사업추진 결과, 보조금 정산서류 등 제출 ○ 정산결과 : 단체별로 발급되는 고지서를 통해 연내 반납처리 완료 - 회계검사 결과 부당 집행액, 사업비 불용액 및 발생이자 확인 및 반납조치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70,000천원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 내용 예산액 계 1,070,000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 여성 권익증진 사업 - 공모사업 추진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1,000,000) 1,000,000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 여성 권익증진 사업 - 공모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단체 지원·컨설팅(50,000) - 사전자문단 운영 등 단체 지원 관련 운영비 - 단체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등 운영비 - 사업 및 회계 모니터링 등 평가비 50,000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회의수당 등 운영비(11,500) · 신문 공고료(5,500) · 사업설명회 개최, 심사자료 제작비 등 기타 사무관리비(3,000) 20,000 ?? 향후계획(안) ○ 공모사업 시행 공고 ’21. 1. 7. ○ 신청서 접수 ’21. 1. 7. ~ 1. 21. ○ 사업설명회 개최 ’21. 1. 15. ○ 사업 심사 및 선정 ’21. 1. 25. ~ 2. 25. ○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21. 3. 2. ○ 선정단체 대상 사전자문단 운영 ’21. 3. 3. ~ 3. 12. ○ 선정단체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21. 3. 15. ~ 3. 17. ○ 시 - 선정단체 약정체결 ’21. 3. 18. ~ 3. 19. ○ 1차 사업비 교부 ’21. 3월 말 ○ 2차 사업비 교부 ’21. 6월 말 ○ 사업비 등 정산 ’21. 11월 ~ 12월 ※ 사업지원·사업관리·평가 관련 추진기관 선정 및 운영 : ’21. 2월 ~ 12월 ? 사업수행단체 대상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21. 3월 ~ 10월 ? 공동워크숍 실시 ’21. 4월 중 ? 사업 평가 ’21. 10월 ~ 11월 붙임 1. 2021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양식) 1부. 3. 신청서류 작성방법 안내 1부. 끝.
21987676
2021092803145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79
D000004164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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