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133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한미라 최동주 01/06 송영민 협 조 규격봉투 실명제 적용사업장 관리계획 2021. 1. 한강사업본부 (운 영 부) 규격봉투 실명제 적용사업장 관리계획 한강공원 내 입주업체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규격봉투 실명제 적용사업장 관리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1조 제3항,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2019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기획예산과-697, ’19.4.8) ○ 2021년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관리 추진계획(환경수질과-127, ’21.1.6) □ 관리계획 ○ 적용대상: 한강공원 내 규격봉투 사용 전 사업장 - 규격봉투: 일반쓰레기용 5~100ℓ ○ 관리책임: 11개 안내센터장 ○ 관리내용: 규격봉투 실명제 등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업체 조치 ○ 점검 및 처리절차 업체 점검 규격봉투 실명제 및 분리배출 이행여부 확인 적정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부적정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재분류 확인 후 수거, 위반업체 확인서 징구 위반사항 통보(경고, 수거거부) 등 사후관리 ○ 사업장 이행사항 - 규격봉투 실명제: 봉투 이면의 여백을 활용 상호 및 상시 연락 가능번호 기재 ? 배출자 상호 및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 형태의 실명제 허용 ? 스티커 제작 인쇄(안) 25cm 7cm 상호 연락처 -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 재활용품(6종): 품목별 분류 배출(파지류, 캔류, 페트병류, 병류, 폐은박지, 고철류) ※ 파지류 노끈결박, 병류는 마대, 나머지는 투명봉투에 배출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철저히 분리 후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에 배출 ※ 안쪽이 은박으로 코팅된 종이 라면용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 -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규격봉투 사용 시 무게제한 ? 50리터 13㎏, 100리터 25㎏이하로 배출 ? 봉투 용량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넣어 억지로 테이프를 감아 배출행위 제한 ○ 위반업체 조치: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수거 거부(자체처리) □ 센터별 사업장 점검 ○ 점검기간: 2021. 1. 1 ~ ○ 점검대상: 규격봉투 사용 전 사업장 ○ 점검횟수: 사업장별 주 1회 ○ 점검방법: 쓰레기 수거 시간에 청소원과 동행하여 점검하고 “점검 관리대장 및 위반사업장 관리대장 작성” <붙임 1> ○ 점검내용: 규격봉투 실명제 및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여부 ? 위반시에는 붙임 서식에 의거 확인서 징구 <붙임 2> ○ 위반조치: 사업장 위반사항 통보(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수거 거부) ※ 위반사업장 위반사항 통보 예시문 <붙임 3> □ 센터 행정사항 ○ 규격봉투 실명제 적용 사업장 현황 제출<붙임 4>: ’21.1.15일한 ○ 규격봉투 실명제 월별 점검 결과보고<붙임 5>: 다음달 10일까지 붙임 1. 점검 관리대장 및 위반사업장 관리대장 1부. 2.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행위 확인서 1부. 3. 위반사업장 위반사항 통보<예시문> 1부. 4. 규격봉투 실명제 적용사업장 현황 1부. 5. 규격봉투 실명제 점검 결과보고 1부. 6. 규격봉투 실명제 관련 법규 1부. 끝.
21987357
20210928031451
본청
환경수질과-133
D00000416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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