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97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나리 김은희 01/06 김정애 2021년 상반기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2021. 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021년 상반기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임기가 만료된 서울생활도우미에 대해 재위촉을 추진하여 시민밀착 민원상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4항(민원실) ? 운영 현황 ○ 운영인력 : 시?자치구 출신 퇴직 공무원 8인 ○ 근무형태 : 2개조, 격일 근무(1일 6시간) <근무자 현황> (기준일 : ’20.7.1.)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갱신 가능) ○ 운영실적 : 10,117건(’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건)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건수 10,117 522 523 757 962 1,223 1,077 1,098 1,080 681 659 658 877 II ㅑ 재위촉 계획 ? 재위촉대상 : 2명 ? 위촉기간 : 1년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임기만료된 서울생활도우미의 의사 확인 결과 재위촉을 희망하고 ○ 해촉사유(허위경력, 품위손상, 불만민원 등)에 해당되는 사항 없음 ? 위촉방법 : 위촉장 전달 서울생활도우미 운영기준 ◆ 위촉기간 서울생활도우미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 해 촉 서울생활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0.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10.2. 서울생활도우미가 이 기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3. 그밖에 서울생활도우미로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여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0.4.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10.5. 업무처리에 있어 금품수수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경우 10.6. 6개월간 3회 이상 각기 다른 시민에게서 불만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10.6. 서울생활도우미가 해촉을 희망한 때 III ㅑ 행정 사항 ? 위촉장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청사출입증 연장(총무과) 붙임 :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대상자(2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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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97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리 (02-2133-6467) 관리번호 D0000041651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