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지급명령 결정결의(한국지역난방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지급명령 결정결의(한국지역난방공사) 1. 운영총괄과-130(‘2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하천점용료 환급을 위해 지급명령을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한국지역난방공사 면적변경 협의에 따른 환급 ○ 하천점용료 환급 지급명령 결정결의 내역 (단위 : 원) 환급대상 환급내역 점용료(본세) 부가세 환급이자 합계 붙임 : 지급명령서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1/0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51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21986503
20210928031451
본청
운영총괄과-151
D000004164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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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료 지급명령 결정결의(한국지역난방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51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1647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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