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복무관리시스템 사용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복무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 市소방행정과-255(2021.1.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포털 내 연가일수 관리 등 “복무관리 시스템” 사용과 관련,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일수 관리사항을 2021. 1. 6.(수)까지 복무관리시스템 휴가관리의 연가일수 관리 및 연가가산관리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인사 전까지 결재완료 가. 행정포털내 근무상황관리내역 : 결근,조퇴,외출,지참,휴가,출장,교육 나. 연가일수 및 연가 가산관리 철저 【 주40시간 근무제 기준으로 작성 】 ㅇ 2021년도 연가일수는 2021.12.31기준 산정하여 2021. 1. 6.(수)까지 부서장 결재를 받아 휴가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 주시고, ㅇ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가사용 직전일(直前日)까지의 재직기간을 년.월.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 한도내에서 허가 예시】 2021.12.31. 연가일수가 22일이나 2021. 7. 1부터 공로연수 계획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가일수는 11일로 등록 ㅇ 병가가산은 2020. 1. 1부터 만근의 경우만 가산이 가능하고, 2020. 1. 2 이후 신규임용, 휴직(육아휴직, 공무상휴직포함)후 복직, 대기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가산 없음 ※ 8시간 미만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병가가산 없음. ㅇ 2020년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연가일수(시간)에서 차감 조치 ㅇ 연가 미보상 가산은 2020년 잔여 연가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미사용 연가가 주40시간 공무원 기준 8시간 이상 남은 경우 연가가산 1일, 8시간 미만 남은 경우 연가저축(시간)으로 등록 - 현업의 경우 예산상 지급한도인 15일 외에 잔여연가가 1일(8시간) 이상이어야 함 - 2020년 1개월이상 교육파견(인재개발원, 소방교육훈련기관 포함), 대기근무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2021년 연가가산은 없음. 다. 근무상황 처리요령 ㅇ 공가 : 교육, 건강검진 등 - 각종 교육은 “휴가”에서 공가로 등록하고 비고란에 교육내용 기재 ※ 교육은 복무관리시스템상 등록 탭이 없어 휴가의 공가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 교육의 경우 공가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일반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시 감액일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검진 재검의 경우 공가사유가 되지 않음 ㅇ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ㅇ 지각 : 오전 반가보다 적은 정규 출근시간 내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등록 ㅇ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ㅇ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 무단 지참·이석·조퇴·결근의 경우 월3회이상 징계 사유에 해당됨 라. 소방기관장의 근무상황부 관리 ㅇ 소방기관장의 휴가허가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므로, 기관 주무과에서는 2021년도 연가일수 및 가산일수를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 결재완료하고, ※ 종합상황실장, 교육지원과장 등 보좌직위의 소방정이상 간부는 자체 기관장이 허가 ※ 청와대소방대장 휴가 등 복무관리는 본부 소방행정과장 허가 후 시스템 등록 결재처리 ㅇ 기관장의 휴가 허가를 통보받은 즉시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결재 완료(주무과장 전결) 마. 복무관리시스템 권한요청 ㅇ 기관 총괄 및 부서담당(안전센터 등)은 2인 이내로 부여되므로 기관관리자는 권한요청시 담당자와 대직자를 지정하여 ‘메모보고’로 신청서 첨부하여 요청 - 메모보고 수신자 : 본부 복무담당, 기관 복무부서 관리자(팀장) - 복무관리시스템상 오류 등 문의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자협의회 바. 행정사항 ㅇ 각 부서 초과 등 복무관리 담당자는 전출ㆍ입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근무상황부(휴가사항, 초과, 출장내역)를 미리 정리하여 해당기관 송부 ㅇ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연가(무급휴가 포함) 사용시 보수 및 수당 감액조치 ㅇ 결근이나 정직, 강등,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연가사용시 제외기간이 아닌 연가일수에서 차감되니 허가권자는 잔여 연가일수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등 직원 근무상황 관리에 유의 ㅇ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게 되므로 2021년중 퇴직, 휴·복직, 1개월 이상 장기교육(출장) 파견·복귀 등 예정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 이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가산일수가 포함된 해당 연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여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등록 ㅇ 주40시간 공무원의 반일연가 1회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만 반일연가 등록 결재 (야간, 전일은 제외) ㅇ 2021년 초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하기 바라며, 2021년도 휴가업무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2020년 휴가업무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ㅇ 기타, 2021년부터 달라진 휴가제도 관련사항은 첨부된 예규 등 참고 ㅇ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사용 예정으로 시스템 전환까지만 행정포털 복무관리시스템 병행 사용 붙임 1. 연가일수 및 가산관리 등 입력방법 1부. 2. 복무규정 개정사항 시행 안내 1부. 3.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예규(인사혁신처)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승국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01/05 정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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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복무관리시스템 사용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9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국 관리번호 D0000041638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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